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수출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면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모발 영역까지 확대된다.


또 기능성 화장품 품목 규정 근거가 지금까지의 화장품법에서 총리령으로 위임,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을 통해 기능성 품목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제조판매업자나 제조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이 최소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수출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수출용 기능성 화장품은 별도로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국가의 규제만 따르면 된다.


정부 입법으로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 화장품법률안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등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 보고 의무는 폐지된다. 개정법은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용 화장품과 동일한 안전과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의 화장품 관련 제조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원료 사용이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일부 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화장품의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현행 법규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2014년 10월 16일 정부입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이래 찬반토론, 법사위 축조심사, 수정가결 등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 머물다 지난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적어도 한달 이내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