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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현실 외면한 피부미용 업무범위 생존권 위협

안마사 피부미용숍 암행 고발 신고, 불법 피부미용 업주 속출



▲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슴.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안마사들의 암행 고발에 피부미용 업계 피해 사례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월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안마사들이 고객을 가장해서 ‘등관리’ 등 ‘마사지’를 받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들이닥치는가 하면 블로그에 고객이 올린 내용에 ‘마사지’, ‘근육’, ‘혈’이란 단어로 어이없이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되면서 피부미용 업무범위에 ‘마사지’ 등 세계 공통어를 사용할 수 없고 ‘등관리’, ‘전신관리’을 제외하고 ‘매뉴얼 테크닉’에 따라 피부관리를 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하고 현실을 외면한 현행 피부미용업 업무범위를 지적하고 있다.


피부미용 업계에 따르면 피부미용 자격증이나 미용면허로 피부미용을 하기위해  피부미용실로 허가받아  운영할 경우 얼굴과 손, 그리고 손목 이외에  화장품이나 오일을 도포해서 메뉴얼 테크닉을 했을 경우와 기계를 고객 몸이나 얼굴에 사용할 경우  안마사법에 위반되어 불법이므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람 몸 전신이 피부로 둘러쌓여 있음에도 피부미용자격증이나 면허증으로 허가를 받아 제모, 속눈섭붙이기 이외에 피부미용을 했을 경우  얼굴과 손, 그리고 손목만 가능하고 팔이나 다리, 등, 복부의 메뉴얼 테크닉은 불법으로 처벌받는 등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미용 업무범위가 전국 27,000여개 피부미용실과 30만 피부미용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 허가받은 피부미용실은 27,000여개로 이중 1%인 270개 업소 정도만 대형숍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지만 99%는 소규모 1인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미용 업무범위가 손질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들 2만여개 피부미용실 영업자는 단속과 처벌을 감수하고 피부미용실을 운영해야 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미용업계는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중인 만큼 현행 피부미용사 업무범위를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 안마 시장과 피부관리 시장은 성격이 다르고 고객이 다르다”면서 “피부미용자격증이나 면허증으로 허가를 받아 피부관리실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를 얼굴과 손, 그리고 손목만 가능하고 팔이나 다리, 등, 복부에  메뉴얼 테크닉은 불법이 되는 반쪽짜리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미용 업무범위를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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