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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 20여개 업체 무더기 적발

클리오, 바이원코스메틱 등 판매, 광고업무 금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9월 들어 20여개가 넘는 화장품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처분일 기준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총 22개 업체가 광고 위반과 품질검사 미흡, 품질기준서 미작성 등의 이유로 적발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와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코딘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체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총 9개 업체는 화장품법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에 의거해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에이팜은 ‘닥터뉴엘 미셀스카’를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판매시 ‘無스테로이드 제품으로 부작용 걱정 Zero’ 등의 내용을 게재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하늘호수는 자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하늘호수 한방스킨’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2개월과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운세상코스메틱과 아시아네트웍스의 경우 각각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과 ‘탱글업크림(15%)’을 광고 판매함에 있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바이원코스메틱은 ‘리프셀 닥터스팟 클리어링’을 유통 판매함에 있어 ‘홍조피부’, ‘빨간 홍조 피부가 고민이신 분’, ‘지긋지긋한 여드름’, ‘갑자기 올라온 여드름에 진정이 필요할 때’, ‘얼룩덜룩한 여드름 자국이 신경 쓰일 때’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게재해 3개월 동안 광고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 현황 (2016년 9월 26일 기준)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8개로 이들은 화장품의 명칭을 제품표준서와 국문라벨에 서로 상이하게 기재, 표시했거나 제조 판매하면서 검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클레어스코리아는 기능성 화장품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 및 ‘게리쏭9컴플렉스’를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일부(수은시험)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일체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코스닥 상장을 앞둔 클리오도 마찬가지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기능성 화장품 ‘클리오콜라겐 에센스팩트 13호’ 등 3품목과 수입화장품 ‘클리오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라이너1 베이지샤인’ 1종 등 총 4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출하한 점이 적발돼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달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로로피아니도 ‘로로체인지패치’ 판매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 정지된 사례도 있다.


토마토디앤씨의 경우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 ‘더블루아르가닉 투페이스’ 등 4개 품목을 제조 판매해 오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필코인터내셔날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배합금지 원료인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을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오는 10월 4일부터 2017년 3월까지 전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에 화장품법 위반 행위로 판매나 제조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졌거나 광고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진 화장품 업체를 확인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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