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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검출 논란 아모레퍼시픽 11개 치약 전량 회수

9월 28일부터 판매처,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 교환, 환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돼 논란에 휩싸인 자사의 11개 치약 제품에 대해 9월 28일부터 가까운 판매처나 아모레퍼시픽, 유통업체 고객센터 등을 통해 교환, 환불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 판매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11개 치약 제품에 의약외품인 치약제로는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가 함유된 것이 확인돼 전량 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이번 조치는 아모레퍼시픽이 신고한 것과는 다르게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이 확인돼 전량 회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등을 비롯한 총 11개 제품으로 이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식약처가 전량 회수 조치를 내린 까닭은 CMIT/MIT의 경우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 위반 품목에 해당되는 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모레퍼시픽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전하며 해당 품목의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대처를 보였다.

회사 측은 “고객들에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으며 아모레퍼시픽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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