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유독, 허가, 제한, 금지, 사고대비 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물질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과 저장, 운반, 사용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판매 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금지물질로 지정해 시험, 연구와 검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유독·금지물질의 제조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제품 관련 특허출원 심사 시 특허청은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췌장암, 방광암 유발물질로 2006년 초 금지물질로 지정된 ‘벤자딘’에 대해 두산이 화장품·음료 용기에 쓰이는 벤지딘화합물 제조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위해성 여부 판단 없이 2006년 10월 특허등록을 결정했다.
또 맹독성 농약성분으로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는데다 암유발 위험이 있어 프랑스와 유럽식품안전청으로부터 시장퇴출이 추진되고 있는 ‘디메토에이트’도 2006년 환경부에 의해 금지물질로 지정됐지만 특허청은 덴마크 작물보호기업의 제조특허 국내출원 신청에 2008년 거절사유에 해당됨에도 최종 등록을 결정했다.
특허청은 심사 시 공공질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확인되면 등록을 거절토록 돼 있지만 20년간 등록거절 한 것은 30건에 불과하며 이 또한 화학물질과 상관없는 식품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국한됐다.
지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료물질이었던 PGH/PHMG, MIT/CMIT 관련 특허 출원 건은 1207건이었으며 특허청 심사 후 등록결정된 것도 569건에 달했다. 옥시싹싹을 최초 개발 판매한 SK케미칼의 CMIT/MIT 살균제 관련 특허출원은 101건이나 됐다.
이에 화학물질 관련 특허출원 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심사 시 유해성·위해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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