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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에 인증까지…‘사드 보복’ 피해 현실화

한국무역협회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화장품 기업 신고 빗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통관 지연과 인증 문제는 물론 제품 불매 움직임이나 중국업체와의 합작투자 합의 후 중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는 지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60개사가 대중 수출 과정에서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후 중국 수출 현장에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던 것.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접수 내용
  


▲ * 동일 업체의 사례가 2가지 이상의 유형에 포함될 시 건수에 중복 집계

특히 신고 기업 가운데 화장품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통관 지연이나 인증, 검역, 계약 보류, 불매, 홍보금지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했다.

한 화장품 업체는 “화장품 통관 시 전수검사로 통관을 지연시키고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금지했다”고 토로했으며, 마스크팩 수출업체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일지라도 수입통관에 난항을 겪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통관 지연에 따른 가시적인 피해액은 제한적이나 신뢰도 하락, 인도 지연에 따른 제품 품질 저하, 중소기업의 부도 리스크 증가 등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한국무역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신고 업체 가운데는 중국 정부의 부정적 태도와 불매 움직임을 우려하는 곳도 많았다. 그중 한 곳은 “중국 업체와 합작투자 합의 후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간접 수출하고 있으나 최근 사드 문제로 수출 규모가 감소했다”는 업체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바이어도 사드 배치 이후 대금결제를 지연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의 이행을 보류·파기하는 사례, 한국 제품 관련 행사의 무기한 연기·취소로 홍보·마케팅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 등이 접수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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