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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광저우 박람회 ‘재발방지 확인서’ 제출로 참가 가능

코이코 김성수 대표 광저우 질검총국 주덕 부처장과 면담…빅바이어 상담과 현장 계약 분위기 조성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관련 참가업체들의 법규 준수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전시회 참가를 계획 중인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회 성격이 바이어 상담과 현장 계약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따른다면 별 문제는 없다는 게 코이코 관계자의 전언이다.


K-뷰티 해외 시장 진출 전문기업인 코이코(KOECO)지난 323일 중국 광저우 출입국 검역국을 방문, 주덕 부처장과 관계자들에게 전시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오늘(30) 밝혔다.




▲ 중국 바이어 상담과 현장 계약 목적의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중국 광저우 춘계 박람회.


주덕 부처장은 한국 기업의 광저우 전시회 참가를 환영하며 전년도에 비해 중국 법규 준수도 대단히 양호했음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시회에서 신고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중국 법규를 벗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해 중국 기업과 해외 참가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덧붙여 주 부처장은 이번에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참가 기업들도 전시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덕 부처장이 말한 현장 실사는 광저우 박람회에 개최 전에 주최사에게 중국 질검총국이 보낸 지적을 말한다.


중국 광저우 질검총국은 한국관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운송사를 통한 검역을 받지 않고 핸드캐리어를 통한 상품 반입으로 중국 법규 위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시회 참가 한국관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검역검측 여부를 확인한 바 많은 기업이 핸드캐리어를 통한 전시물품 반입을 확인하고 이는 중국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최사에 통보했다.


코이코는 이에 대해 중국 광저우 질검총국에 전시물품 핸드캐리어의 불가능 여부 사전신고 절차를 질의했다. 주덕 부처장은 핸드캐리어는 가능하나 사전 신고를 통한 반입제품이 안전한가를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운송사를 이용할 시에 전시회 상담 제품임을 인정해 간편 검측으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주덕 부처장은 이번 조치가 행정조치사항이 아니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현지 대리상을 통해 정상통관 제품이거나 운송사를 이용한 통관 제품을 진열해 상담 진행 시에는 정상 수입 증거자료 및 운송사 신고 확인서제출로 인정 처리된다. 만일 제출 자료가 없을 시에는 재발방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시회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의 조치와 관련 코이코 김성수 대표는 현지 대한민국 광저우 총영사관 오전희 영사와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전시회 참가 시에는 현장 판매를 통한 상담 지양, 중국 법규에 맞는 정상적인 참가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중국 정부의 수입화장품 정책이 관리 강화되고 있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31일부터 시행 중인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규정은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이 목적으로 수입판매 기록이 의무화됐음을 뜻한다. 이는 우리나라 식약처처럼 중국 질검총국의 안전시스템이 체계회되고 있음을 말한다는 것이다.


또 원래 전시회에서는 중국 빅 바이어와의 상담, 현장계약이 주요 목적인데 일부 기업들의 현장판매가 중국과 타국 참가사로부터 항의가 있어 왔다.




▲ 올해 중국 광저우 춘계 박람회는 전세계 3,800개 기업과 8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다.


올해 중국 광저우 춘계 국제미용전시회에는 한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미국프랑스 등이 국가관을 운영했으며 3,800여 개 기업과 브랜드가 출품 8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다.


코이코 김성수 대표는 한국 기업들의 참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빅 바이어와의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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