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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재 공간비율 규제 완화 “놔둘까?” “말까?”

2018년 말까지 한시적 조치…기업 패키지 시설 투자 미온적 원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문제를 놓고 업계에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16년 10월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의 상향조정과 포장횟수 기준 완화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내놓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포장공간비율은 기존 10~15%에서 35%로 늘어나 제품을 포장할 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 자체가 한시적 허용이라는데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영구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힘들다. 특히 히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 등은 제품을 생산할 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한시적 규제 완화가 아닌 영구적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포장공간비율이 높을수록 디자인 부분 등 시각적 효과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어 상품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유이다.

더구나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품 포장과 관련해서는 최대 50%까지 공간비율을 허용하고 있어 패키지 제작에 있어 다양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입장은 무엇보다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구적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 소비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 화장품을 보고서는 정상 제품이 아닌 ‘벌크’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품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포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규제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제품 안에 여러 제품을 넣어 규정을 맞추는 식의 판매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제품 자체 브랜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국의 향수 제품 등의 포장을 보면 그것만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개정에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는 일단 아직 규제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입장을 내놓기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기업 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 종료시점이 가까워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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