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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마냥 위험하지 않다

식약처, 사용한도기준 화장품 매일 사용해도 '안전'…내년까지 159종 전수 위해평가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식약처는 7월 5일 화장품 사용 원료의 성분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파라벤‧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트리클로산 등 11종이다. 시판 중인 화장품 16종 모두 사용한도기준 내 제품 사용 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화장품 업체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밝혔다.

현재 화장품 사용원료 기준이 설정된 성분(살균보존제 등)은 159종이다. 나머지 성분은 오는 12월에 타르색소 등 13종을, 내년에 135종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위해평가는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16종 화장품의 △사용량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를 체중을 고려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독성학‧피부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16종은 샴푸‧샤워젤‧얼굴크림‧손세척비누‧헤어컨디셔너‧바디로션‧얼굴크림‧핸드크림‧비분무형 데오도런트‧헤어스타일링‧물휴지‧액체 파운데이션‧메이크업 리무버‧아이 메이크업‧마스카라‧립스틱‧아이라이너 등이다.

파라벤의 경우 사용한도는 화장품(단일 0.4%, 혼합 0.8%), 구중청량제(0.2%), 구강청결용물휴지(0.01%)인데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은 최대 사용한도인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 모두 매일 사용해도 안전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파문을 일으킨 CMIT‧MIT는 16종 화장품 모두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피부자극 평가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자외선 차단성분인 드로메트리졸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화장품 11종 위해평가 결과


위해평가 시 안전역과 피부감작 안전역으로 안전성 여부를 표시한다. 안전역(MOS=최대 무독성용량/전신노출량)은 100보다 클 때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피부감작 안전역은 피부감작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수용가능한 노출수준)을 소비자노출수준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큰 경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용가능한 노출수준/소비자 노출수준≥1)

화장품 업계는 안전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화장품 원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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