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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확대 화장품 업계 반응 '미지근'

피부 고민 따라 성분 배합 시너지 효과 vs 질병 치료 오인 가능성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기능성 화장품 품목이 확대, 시행되면서 의약외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화장품 업계의 볼멘 소리가 높다.

기능성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대표는 “1년을 준비해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었는데 심사기준이 기존 의약외품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굳이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 의미가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 생산이 기능성 화장품 품목 확대 목적이다.

A 대표는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 화장품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의약외품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임상도 거치고 새로운 원료도 찾는 등 의욕적으로 준비했지만 쓸모없는 일이 됐다”며 탄식했다.

그는 “여드름 관련 제품을 10여년간 꾸준히 출시해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소비자 만족도, 인지도가 높다”며 “기능성 화장품의 특징은 특별한 성분에 의존하기보다는 적합테스트 통한 효능성분의 배합기술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 대표는 “화장품은 안정성과 검증된 효능 효과가 중요하다”며 “피부 고민에 따라 안정성 있는 성분을 배합율에 따라 2차, 3차 화학작용을 통해 효과를 내는 게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개정된 기능성 화장품의 품목 확대가 ‘성분만 강조함으로써 말만 화장품이지 의약외품’이라는 게 화장품 업계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성분만으로 콘셉트 마케팅이 가능해져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대한피부과학회‧의사회 등은 아토피, 탈모 등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 표시 화장품에 대해 질병 치료에 있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중 제19조 제4항 제7호(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를 신설하고 ▲탈모증상의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 8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은 양측 반발의 완충 조치”라며 “소비자가 어떤 게 좋더라라는 말만 믿고 사용할 경우도 있어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심사자료 제출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는 ▲기원 및 개발 경위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 자료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 등급 설정의 근거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품목 확대 취지는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 화장품 또는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소비자 의식에 따른 화장품 산업 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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