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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분 미표시, 품질검사 누락 화장품업체 다수 적발

식약처, 4개 업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제품 포장에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는 등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안향장, 에폴리시스템, 케이바이오, 제이디코스메틱 등 화장품업체 4곳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월 25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9월 2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수안향장은 화장품 ‘실버애쉬왁스’를 제조판매하면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내용 미준수 ▲기재 표시사항 위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2015년 8월 10일 자로 ‘실버애쉬왁스’ 제조지시서의 원료 약품 중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소듐벤조에이트’로 변경했으나 최신 유효한 제조지시서가 아닌 변경 전 제조지시서를 배포해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제조 지시하는 등 문서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변경 전 제조지시서를 지정장소에 보관 등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분실했으며 ‘소듐벤조에이트’로 변경된 제조지시서로 재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안향장은 이와 함께 ‘실버애쉬왁스’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기재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수안향장에 ‘실버애쉬왁스’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에폴리시스템과 케이바이오는 화장품 ‘인워시(제조번호 제조일자 : AP170102 2017.01.02.)’를 제조 혹은 제조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에폴리시스템의 경우 ‘인워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품질정보와 품질불량 등을 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기준서인 ‘품질관리기준매뉴얼’에 따른 ‘제품 클레임 처리’ 작성 등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처해졌다.

케이바이오는 ‘인워시’를 제조하면서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제이디코스메틱은 화장품 ‘자단비 속궁 나이트에센스’를 제조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적발됐다.

제이디코스메틱은 방송을 통해 ‘ㅊ’ 한의원 장*열 원장을 통한 “이 제품은 천연 한약 제품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궁 해독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명 병원에서 인정한 여성 청결제”, “서울 모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실시해 효과가 검증되었고” 등 의료기관 연구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광고를 한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수행된 세포독성 시험(Test for in vitro cytotoxicity)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IRMATION FOR TEST PARAMETERS)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까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이디코스메틱에 대해 화장품 ‘자단비 속궁 나이트에센스’의 광고업무를 2개월 동안 정지하라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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