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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과대광고 4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관련법 위반 광고 게재 3~10개월 광고업무정지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게재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진산, 루디아프레그런스(루디아캔들), 더레브, 천사티슈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제조·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10월 16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루디아프레그런스(루디아캔들)와 더레브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됐다.

루디아프레그런스(루디아캔들)는 ‘루디아프레그런스화이트로즈디피니션오브화이트닝세럼’, ‘루디아프레그런스화이트로즈디피니션오브화이트닝크림’,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 ‘루디아프레그런스화이트로즈화이트닝로즈워터토너’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을 광고에 사용했다.

더레브는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과 ‘새살크림(Re-Storation Ultra Hydro cream)’이 각각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9,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은 제품을 홍보하면서 ‘하루 만에 잠재워주는 새살스팟, 전날 바르고 자면 다음날 가라앉는 마법 같은 아이템’, ‘더레브 새살스팟! 새살스팟은 뾰루지가 난 국소부위에 발라 즉각 해결을 가져다주는 제품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새살크림(Re-Storation Ultra Hydro cream)’은 ‘울긋불긋 붉은기부터, 트러블까지 민감대마왕 피부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재생크림!!’, ‘트러블이 진정되고 자국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 

진산은 화장품 제조업체로 등록을 했으나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됐고, 천사티슈는 화장품 ‘천사티슈’에 대해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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