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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정부, 화장품 산업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

2017~2022년 화장품 산업 종합발전계획 발표 미래형 신산업 도약 지원



▲ 12월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7~2022년) 추진할 ‘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와 해외 지원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또 일자리 13대 과제 중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포함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산학연 관련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화장품산업발전기획단’에서 31회의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수립됐다.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 추진 배경

화장품 산업은 과시적 소비의 특성을 갖고 있어 제품의 품질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하고 개인의 피부특성에 적합한 제품은 한정돼 있어 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20∼40% 수준으로 국내 제조업 평균 12%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헤어케어, 스킨케어, 색조, 향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패션산업과 같이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져 제품주기가 짧은 것도 특징이다.

최근에는 남성 소비자층이 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생활수준 발전에 따라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 육성 필요성과 관련해 짧은 교체주기, 다양한 소비자층의 존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한 산업특성상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의 경우 원료의 특허, 핵심기술 보유의 이점을 갖고 롱런 제품에도 투자를 하지만 다양한 소비자층을 고려한 단기상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특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이유로 공정 자동화에 적합하지 않아 인력투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도 육성에 이유로 작용했다.

또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에 따른 젊음과 미(美)에 대한 관심이 커져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젊게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피부노화 방지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하고 있고 타 분야 기술과 융합한 코스메슈티컬 산업, 항노화 산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치사슬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크고 경기 민감도가 낮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계 경기 둔화, 유가하락, 세계 교역 축소 등으로 전통 제조업들이 수출 부진을 겪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급부상한 것도 이유가 됐다.



▲ 2017년 3월 출범한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 추진

정부는 이번 화장품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면서 2022년까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반조성, 수출촉진, 제도개선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피부과학응용·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활용한 유망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은 노화기전과 표적발굴 등 피부과학 연구를 응용한 과학적 근거중심의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마이크로비움, 광선 또는 미세먼지 같은 공해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인체·환경 경계면인 피부와 환경인자가 주고받는 영향에 대한 신규 기전연구에 바탕을 둔 신제품 기술개발 경쟁도 본격화됐다.

한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피부와 뇌의 상호작용(Skin-to-Brain) 연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부과학 기초기술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피부기전 연구를 응용한 세계시장 선도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피부 기초과학 분야 성과를 응용한 제품과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을 위한 인접과학과의 접목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피부 조직 구조 기반 연구, 마이크로비움 연구,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기술 연구 등 피부과학 연구를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의 공해물질에 의한 피부노화 기전에 바탕한 응용기술개발과 빛의 파장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 기전을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부와 뇌를 잇는 피부 기초이론 연구에 기초한 수면연관 피부장애 개선과 노화억제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기술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화장품 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을 통한 품질 고도화도 추진한다.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에 따른 안전성과 효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형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성, 마이크로비움, 환경오염 방지 등 새로운 영역의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 평가·분석기술 개발 시급하고 기능성 화장품 영역의 확대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기반이 필요하게 됐다.

또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 전면금지(2013년)에 따라 보다 개선되고 안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 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부층에 대한 전달력을 높여 효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안정성과 안전성을 수 있는 제형기술을 개발하고 피부침투와 전달 향상을 통해 피부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제형, 안전성과 안정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에 ▲기능성 화장품 확대에 대응하는 평가기술 ▲피부·뇌 상호작용 측정, 마이크로비움 변화 분석, 그리고 환경 유해인자의 피부영향 평가를 활용한 공해방지 화장품 효능평가기술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감 정량화 기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선 및 지속적 개발과 이의 적용에 필요한 검증기술 등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체적용시험(in vitro, in vivo)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임상시험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 대응기술 개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지속가능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방, 한국 전통발효기술과 첨단 바이오텍 기술을 접목한 한국 고유 화장품 원천소재 개발과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핵심소재, 천연물 유래 천연물 합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4차 산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도 개척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스메틱 분야와 IT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뷰티 기술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IoT 기반의 진화된 스마트 화장품 기술, 빅데이터 기반 뷰티 이미지 서비스 기술과 ICT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뷰티 디바이스 개발이 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기반의 화장용품 뷰티 디바이스 개발에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ICT 기술(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용) 융복합 뷰티 서비스와 디바이스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횎이다.


화장품 산업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화장품 산업 컨트롤타워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종합 상담 창구 개설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 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을 마련한다.

그동안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수출관련 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 수출지원기관에서 전 산업 분야의 해외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에 통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에 특화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규제(법) 사항이 많은 화장품산업의 특징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조기정착과 수출증대를 위해 특화된 현지 수출 사무소 운영도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해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을 제·개정 통해 화장품 산업 육성의 안전적인 지원 체계 구축하고 예산과 전담조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화장품 산업의 규정(법) 모니터링과 수출이슈(리스크) 점검,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 사무소 운영도 추진한다.

글로벌 전문인력과 실무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현재 화장품 업계는 기획 마케팅 유통과 해외 시장 진출 전문가 양성과정 부재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과 재교육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존 석·박사 과정은 타산업과 연계한 과정 혹은 R&D에 집중된 과정으로 화장품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체계적인 지원 없이 단기 교육 위주로 진행돼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위과정, 제조판매자 교육 등 의무교육 과정 외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밀착형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한 특성화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화장품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19년 2개 대학을 신설하고 2022년까지 100여명의 화장품 산업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관련학과 전공 미취업자 대상 화장품산업 분야별 실무교육과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신규인력 교육비용 절감도 유도한다.

화장품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과 관계자들 간의 기술,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짧은 개발과 출시 경향으로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기업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제조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의 투자로도 높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관계자들 간의 기술·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월간, 주간 정기프로그램 운영(분야별 정기 교육, 이슈세미나, 기술로드쇼, 소규모 신제품 제품설명회 등)하고 온·오프라인의 채널다변화로 사용자와 이용자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또 수출국 현지 소비자의 니즈 감성 조사를 통한 화장품 패키징 개발지원도 강화한다.

한국 화장품 잠재 수출시장 개척지원 통한 수출 다변화 추진

화장품 해외 시장 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화장품산업 급성장으로 중소화장품 기업의 해외 신시장 판로 개척(시장 다변화)이 활성화 중이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기업의 낮은 수출역량과 영세한 규모로 해외에 필수 기본 사항인 해외인허가 대응에 한계도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 화장품 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해외 뷰티 화장품 정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별, 유통 채널별 제품(개발) 동향, 바이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바이어와 유통 전문가 대상 온라인 상시 비즈니스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 등 잠재 소비국의 뷰티 화장품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하고 화장품 수출비즈니스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서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 지원 제도 구축을 통한 유망 수출 중소기업도 발굴한다. 또 잠재 수출 대상국의 한국 화장품 시장 확대를 위해 화장품 수출 전문기관(코트라, 관광공사, 코이코 등)과 공동으로 화장품 프로모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류 영향이 높은 국가에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를 통해 잠재 수출시장을 확대(북미, 유럽, 동남아 등)할 방침이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홍보도 지원한다. 최근 한류열풍과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기술력 강화로 인해 아시아지역에서 한국 화장품 콘텐츠에 대한 관심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관심 증대에도 한국 뷰티 화장품 홍보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확립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뷰티 화장품 산업 중심 허브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외 뷰티전문가의 국내 유명 뷰티 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국내 화장품 기술, 전문가화장품 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기관 선정과 연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잡페어,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아시아 뷰티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흥국 박람회와 연계해 한국 화장품 교육콘텐츠의 해외 홍보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화장품 공동관 설치 운영을 통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 개최하는 뷰티 화장품 관련 박람회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포럼 개최를 통해 K-코스메틱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한국 화장품 포털 운영을 통해 외국인 대상 모바일 기반 한국 화장품 홍보 채널 운영과 신규 거래선 발굴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개선 통한 화장품 산업 활성화 도모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업계에서 시험방법이나 시험주기를 설정해 필요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현장 감사 시에는 원료 등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자의 제조 번호별로 시험 검사 자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특히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수입화장품 대비 국내 제조화장품만의 규제가 강화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포장공간비율을 35%로 상향 조정,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등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는 등 한시적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있다.

사실 미국 등 외국의 대부분 국가는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을 규제하지 않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포장공간비율을 50%까지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원료의 품질검사에 대한 합리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 마련과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품질검사관련 화장품법 개정을 통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화 해 원료 또는 자재 공급업자의 시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험항목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포장공간비율 규정의 영구적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포장공간비율 확대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화장품 원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안전성 정보가 보도되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케미포비아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최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면서 화장품법 등 현행 규정만으로 화장품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의 도입 또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산업 진흥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정부,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로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을 통해 산업육성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또 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대국민과 안전관련 소통을 지원한다. 아울러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에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의 화장품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물품분류분과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화장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 산업 진흥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한-EU FTA 체결시 피해산업으로 분류돼 지원하던 화장품 산업이 최근 비약적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화장품법은 화장품 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화장품의 범위와 교육을 규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규제관련으로 규제와 진흥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속적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법 마련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후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 진흥법에는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 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 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화장품 산업 종합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해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추진될 경우 5년 후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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