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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9개 업체 적발

아로마티카, 이넬화장품 등 품질관리 과실,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브리스킨은 다릅니다!”, “모든 부위에 완벽한 콜라겐 유도.”

아로마티카, 스킨이데아 등 9개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아로마티카, 스킨이데아 등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2017년 12월 29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아로마티카는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인 제조관리매뉴얼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완제품만을 출고해야 하지만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를 제조판매하면서 시험 적합 통보 이전에 해당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 것이다.

또 화장품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점과 ‘페퍼민트 바이탈라이징 마사지바디오일 마일드’, ‘티트리91 안티 블레미쉬 카밍 마스크’, ‘라벤더 릴랙싱 마사지바디오일’을 제조하면서 제조소 내 세척실 벽면에 곰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넬화장품는 ‘입큰히알루론산액100%’ 제품의 표시사항과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와 제품명 표시를 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과 광고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이 외에도 브리스킨, 스킨이데아, 와이제이앤, 브로이코스메틱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광고업무를 중단해야 했다. 이중 와이디네트웍스는 ‘유리아쥬 진피’를 수입해 유통 판매하면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 유통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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