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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8개 업체 적발

에이블씨엔씨, 쎄라덤 등 과대광고 위반, 품질관리 소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에이블씨엔씨, 쎄라덤 등 8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이블씨엔씨, 닥터드마겔, 쎄라덤 등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제조·판매·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월 10일 밝혔다.

                식약처, 2018년 1월 10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새해에도 화장품 기업들의 화장품법 위반은 주로 ‘과대광고’에 집중됐다. 닥터드마겔, 에이블씨엔씨, 쎄라덤 등 3개 업체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닥터드마겔은 아트오겔 아기 바스 앤 샴푸, 아트오겔 아기 로션, 아트오겔 아기 크림, 아트오겔 아기 수딩젤 등 4개 제품을 홍보하면서 ‘무독성의 식물성원료’, ‘7無검출-수은,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과 같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실시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를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 광고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미샤 슈퍼 아쿠아 아이스 티어 토너’의 광고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쎄라덤은 ‘콜라겐 매트릭스 마스크 홈키트(바이오릴리징솔루션+콜라겐매트릭스퓨어화이트싱글)’ 등을 광고하면서 “소의 콜라겐 조직을 동결건조시켜 그대로 콜라겐 매트릭스 형태로 재단하는 방식의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공급 형태에 따라 수술 후 피부대체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Martriderm과 다양한 장소에서 미용 시술 후 특수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용 콜라겐 벨벳 마스크로 구분되어진다”, “의료용 Matriderm  Matristypt. 피부 전층이 손실되었을 때 혹은 인체 내 기관들을 수술할 때 지혈 및 재생작용을 위해 수술 부위에 부착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 ‘황인영의 거품솔루션’ 자막에는 해당 제품이 원래 손상된 피부를 위한 의료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콜라겐 매트릭스 퓨어 화이트’ 등에 대해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각각 처해졌다.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는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내추럴리빙솔루션코리아는 ‘비올란 2in1 보디 앤 헤어 클렌저(바스샴푸)’를 수입·유통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스위트자몽은 수입 화장품 ‘약사당 손바유 마유크림/약사당 sonbhy’, ‘일본판 니베아 복숭아 립밤 니베아 사과립밤 니베아 자몽 립밤’, ‘스키나베브 입욕제 500mL’, ‘마가렛조세핀 MJ데미지 헤어케어 에센스 120mL 리필’을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자’가 아닌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로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제조판매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스위트자몽에 대해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비오비앙과 월드에이젼시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한 후 제품을 유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입·유통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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