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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팜 ‘부당표시광고’ 적발 판매,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 에이씨티 등 화장품법 위반 3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네오팜, 에이씨티, 루디아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판매·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월 15일 밝혔다.

                  식약처 2018년 1월 1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네오팜은 ‘아토팜 칼라민 오인트밤’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와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에이씨티는 ‘아쿠아 토핑 베타 빅사씨드 오일’ 등 4개 제품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에이씨티에 대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 업무를 1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루디아는 ‘수입대행형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뒤 제조판매 유형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의 형태로 화장품 ‘코코콜드 크림’을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한 자에게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루디아에 대해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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