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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인터뷰

[리얼 인터뷰] 북경매리스 한국지사 이용준 지사장

한국 화장품 중국 수출 성공전략 “정확한 CFDA 인증 획득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차성준 기자] 지난 7월 한국 기초와 색조를 합한 전체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4.9%로 작년 같은기간 보다 크게 둔화됐다. 그럼에도 7월 중국향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0% 상승한 수치를 보여 사드 보복으로 인한 수출 하락 걱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향 수출액 상승의 배경에 보따리상(따이공)의 비정상 수출이 가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전히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 북경매리스 한국지사 이용준 지사장.

중국 위생허가 전문 대행업체인 북경매리스 한국지사 이용준 지사장은 “보따리상이라는 기형적인 매출은 중국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조만간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하루빨리 CFDA 인증을 꼭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CFDA 인증 대행업체의 꼼꼼한 선택이 고객사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는 이용준 지사장을 만나 중국 위생허가에 대한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들었다.

국 CFDA를 인증받기 위해서 ‘재중책임회사’가 꼭 필요한가?

그렇다. 중국에 한국 화장품의 위생허가(CFDA)를 신청하려면 신청업체가 중국에 재중책임회사를 통해 ID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재중책임회사는 중국 현지에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에 위생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아모레퍼시픽 차이나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중책임회사를 중국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에 법인이 없는 중소기업은 재중책임회사를 찾아야 한다. 찾기 어렵다면 북경매리스본사 등의 중국 현지 대행사를 재중책임회사로 선임할 수 있다.

온라인몰 판매도 올해 12월 31일 이후에는 CFDA가 적용된다는데 정확하게 말해 준다면.

현재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T-몰은 중국에서 3년간 판매하고 위생허가를 획득해야 입점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는 입점 규정이나 입점 후 판매 규정의 문턱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 12월 31일 이후에는 중국의 T-몰,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중국의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한국 기업은 CFDA를 받은 제품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일단 중국에서 아직까지 가성비 높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메리트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드 보복과 한한령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장기화될수록 중국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바뀔 수 있다. 중국은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가는 공산국가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속히 위생허가 획득 후 중국에 브랜드를 노출하는 해야 한다. 중국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마케팅 방식’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 허나 앞으로 CFDA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최적의 마케팅 기법을 펼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다못해 CFDA 신청서만 있어도 중국 업체는 추후 위생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판단,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에 국내 업체에서도 CFDA 신청서만이라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고객사들이 늘고 있다.



▲ 북경매리스 한국지사 이용준 지사장.

상해 푸둥이 CFDA 인증 없이 수출할 수 있다고 업계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상해 푸둥으로 수출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어 북경매리스는 고객사들에게 추천하고 있지 않다.

CFDA가 늦어지면서 수출이 막힌 화장품 기업 일부가 ‘CFDA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수출길에 올랐다가 반려된 사례가 발생했다. 중국 어느 지역도 CFDA 없이 통관 자체를 통과할 수 없다. 명백한 사실이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상해 푸둥구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제 시범실시’가 올해 3월 1일에 시행됐다. 이를 전담하는 부서는 질검총국이 아닌 상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이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한해 2018년 12월 21일까지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형식 심사 후 접수증명서, 비안등록증명서 만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등록 후 3개월 내 상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서류보완, 수입판매 일시 중지, 판매정지, 회수 처리 등의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즉, 상해 푸둥은 3개월 먼저 허가증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이나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미리 허가증을 내어 주는 만큼 제품에 대한 사후 심사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해졌다는 부분이다. 상해 푸둥을 거쳐 중국 시장에 화장품 10만개가 이미 풀렸더라도 3개월 내 제품의 하자가 발견돼 허가 불허의 판정이 난다면 전량 폐기처분 되거나 판매 자체가 올스톱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맹점은 상해 푸둥을 통해 허가받은 제품을 추후 북경은 물론 중국 내 다른 창구로 수출하려 한다면 상해 푸둥에서 받은 인증을 포기하고 또다시 위생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반대의 경우도 위생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다만 이 제도는 한국의 색조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초화장품과는 달리 색조화장품은 트랜드에 민감하다. 그때그때 소비자의 니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3개월의 시간 때문에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생허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판단되면 상해 푸둥을 통해 미리 시장 진입을 하는 것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화장품 위생허가 관련 북경매리스는 어떠한 장점을 보유한 인증 대행사인가?

북경매리스의 강점은 빠른 위생허가 획득이다. 북경매리스는 중국 현지에 위생허가와 관련된 직원 50여명이 근무하는 중국 내에서도 몇개 안되는 대형 CFDA 대행사에 속한다. 절반 가까이 까다롭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의 위생허가를 전담하고 있고 10명 이상이 화장품 위생허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화장품 관계자들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경력자는 CFDA 심사원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어떠한 부분의 심사가 강화될지, 어느 부분의 심사 방향이 바뀔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습득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팽이 점액 자체는 독성 때문에 현행법상 CFDA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달팽이 점액 성분과 유사한 성분의 경우는 CFDA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경매리스는 승인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고객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승인 불가로 야기될 금액적, 시간적 손해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국내에서 비특수화장품은 신청 후 승인 기간을 평균 6~8개월로 잡고 있으며 특수화장품은 통상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평균기간마저 잘 못 지키는 대행사가 대부분이다. 북경매리스의 정확한 설명과 고객사의 피드백이 신속하고 빠르면 상기 기간내에 충분히 허가를 끝낼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현지 대행사의 직속 한국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인가?

한국에 있는 화장품 CFDA 대행사 중 중국 본사에서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곳은 2015년 북경매리스가 처음이며 자체조사 결과 현재까지도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지사 근무자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중국사람으로 한국 고객사와 중국 인증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적 소통에서 두각을 보인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차이를 북경매리스 한국지사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경매리스는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중국과 한국의 업무 진행 스타일을 모두 꿰고 있다. 한국에서는 빠른 일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정확한 소통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일부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로 CFDA시험 샘플 제작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CFDA 승인이 거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경매리스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화장품 CFDA 인증 대행료를 제시했다고 들었다.

북경매리스는 올해 초부터 200~300만원대로 경쟁력 있는 인증비용을 업계에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 비용에는 시험비용도 포함돼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서다. 원활한 CFDA 승인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공략을 함께 헤쳐가겠다는 과감한 결정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북경매리스를 포함해 CFDA 대행사를 선택할 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화장품 인증 관계자가 최소 5명 이상의 대행사인지 ▲그 업체의 CFDA 성공률이 얼마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했으면 한다. 이 조건들을 부합하는 업체라면 큰 무리 없이 중국 위생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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