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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가격표시제도 무시하는 백화점 명품 화장품

정부 가격표시제도 '유명무실' 소비자 알권리 '뒷전' 관리감독 시급



▲ 사진 : 가격표시제도 지키지 않는 명품 화장품 샤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명품 화장품들이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의류 등의 매장은 가격표시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만 유독 화장품은 가격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11조, 약사법 제65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3조 규정에서는 판매가격 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1999. 12. 20, 2000. 12. 21>
 
그러나 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은 가격표시제도를 지키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서울의 한 H백화점의 1층 화장품 코너에서는 반 이상의 매장에서 가격표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한 브랜드는 가격표를 화장품 바닥에 붙임으로써 가격을 가리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도 많았다.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의 특징은 개방형으로 소비자가 제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매대에 종류별로 진열해 놓는다. 소비자는 제품 테스트를 하고 가격 확인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점원에게 일일이 가격을 되물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 사진 : 가격표시제도 지키지 않는 화장품 헤라.

한 백화점의 경우에는 가격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로 아모레퍼시픽의 아모레퍼시픽, 헤라와 LG생활건강의 후, 오휘 등 국내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브랜드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해외 브랜드로 샤넬, 슈에무라, 시슬리를 비롯해 디올, 에스티 로더는 일부 상품만 가격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을 찾은 한 소비자는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들은 가격이 고가인 만큼 제품 구입시 품질 뿐 아니라 가격을 크게 고려하는 편이다. 가격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 제품마다 판매원에게 3번 이상 물어 보는 것이 민망하기 때문에 궁금해도 더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S브랜드 매장 직원은 “우리 매장은 본사 방침상 매대에 가격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객이 물어 볼 경우 항상 친절히 대답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화장품가격표시제도 일부를 개정해 완화시켰다. 

가격이 200~300원인 ‘아이블로우 연필’ 등에도 일일이 개별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 낭비 등의 건의에 따라서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와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포장 크기가 작은 개별 화장품에는 일일이 가격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매대에는 반드시 가격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 가격표시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항은 이번 법 개정과 무관하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력을 고려해 상품구매를 결정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철저한 감독과 단속을 해야하고 이를 어긴 업체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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