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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긴급진단] 한국 화장품, 중국 진출 총체적 문제와 대응방안은? (2)

위생허가 승인, 정상적 수출통관 등 한국 기업 수출전략 전환 과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중 대립은 '사드보복'이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같은 보복이 화장품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최악의 상황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시점에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 중국 수출 전략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본지는 총 4회에 거쳐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 전략 전환, 중국 시장 현지화 전략, 포스트 차이나 집중 공략 전략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최근 한국 화장품 시장은 상당 부분 중국 시장에 의지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도 ‘내수 경쟁은 출혈 경쟁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 화장품은 점점 더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성장이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승찬 중국연구소장(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상 몇몇 브랜드가 히트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 현지 브랜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출 장벽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시기”라고 밝혔다.

박승찬 소장은 “특히 중국의 지역 시장 공략과 히트 제품 브랜드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10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고 알리는 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순부터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규제 강화가 화두에 올랐다. 언론에서도 연이어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뷰티화장품 김창용 전 부사장은 “사드 보복 관련해 막상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거의 없다”며 “최근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검사 항목도 늘어나며 위생허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자연 많아진 것”이라 설명했다.

김창용 전 부사장은 이어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해 역직구나 보따리상(帶工)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에 익숙해 져야 하며 무엇보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사실상 ‘중국 법령과 규제 변화의 속도는 중국의 발전 속도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법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규제 강화와 법규 변화는 중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러니 중국 규제 강화에 불만을 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편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럼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근 중국의 제도 변화와 전망, 그리고 위생허가 신청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

중국 화장품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국화장품위생규범’의 개정판인 ‘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발표, 시행됐다는 점이다.

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 유해물질 제한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원료, 각종 검사방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 중 화장품 유해물질 제한은 더욱 강화됐다.

사용금지 원료는 1,388개로 기존보다 102가 늘어났으며 사용제한 원료 중 보존제는 5개가 삭제되어 51개로, 자외선차단제는 1개가 줄어 27개로, 착색제는 1개가 증가하여 157개로, 염색제는 18개가 줄어들어 75개가 됐다. 납의 함유량은 기존 40mg/kg에서 10mg/kg으로, 비소는 10mg/kg에서 2mg/kg으로 강화됐다. 반대로 카드뮴 제한량은 5mg/kg으로 신설됐으며 디옥산, 석면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유일하게 한국지사를 두고 있는 중국 소재 대행업체로서 중국 제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경매리스 이용준 지사장은 “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확한 규정을 지킨다면 사드 보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준 지사장은 “특히 위생허가 갱신 전 신청기일이 종전 4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또 다른 중국 위생허가 승인 대행업체인 그린차이나 강희일 사장도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실제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변경 지침을 잘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강희일 사장은 "위생허가 승인 대행업체를 알아볼 경우에는 직접 업체를 방문하고 업체의 기존 실적과 경험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조언했다.

기존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화장품관리감독조례’로 확대, 세분된다. 종전에는 적용 범위가 화장품의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연구·제작과 생산, 경영과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화장품의 정의도 피부와 모발, 손톱, 입술 등에 치아와 구강 점막으로 확대해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도 화장품에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 위생허가에 대한 공고는 나지 않아 현재는 종전대로 위생허가 없이 수출과 수입이 가능하다.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불법 화장품 제조, 배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의  생산과 유통, 생산허가증 위·변조 등이 적발될 시 생산설비를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과 경영 활동이 금지된다.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위생허가 없이 오는 12월까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국 10개 보세 시범 지역과 모든 지역의 직구 방식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해졌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제품 라벨 표시 관련 요구사항도 확인하자. 제품명, 생산자명과 주소, 실제생산가공지, 화장품 위생허가증 번호와 제품 표준번호, 등록 번호, 전성분표, 보증기간, 용량 등의 정보는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최소 글자 크기는 1.8mm로 숫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해외 소비의 내수소비 전환을 위해 대표적인 해외 소비 품목인 화장품의 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색조류, 세트류, 향슈류 등에 기존 30%의 소비세가 부과되던 화장품 소비세가 수입통관가격 기준 ‘1mL당 10위안’‘마스크 시트의 경우 1장당 15위안 이상’의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해 15%로 감면됐다.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에서 위생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위생허가 신청법과 주의사항

위생허가는 중국진출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는데 행정수리센터-화장품안전위원회·화장품표준위원회-의약화학등록의 과정을 거친다.


위생허가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27개에서 20164월 공지를 통해 임상시험기관 1곳을 포함한 6곳을 추가 지정, 33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개정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적용 등의 문제로 여전히 검사 기간은 비슷하거나 더 오래 걸리고 있다.


위생허가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허가증 연장에 대한 규정 변화다. 행정허가증상 표기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행정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본 공고 발표 전 신청서류의 보완 통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오는 31일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행정허가증 내용의 변경 업무는 유효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허가증 연장 신청을 할 경우 3개월 안에 기술심사를 마치게 되는데 서류 보완 요청 시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연장이 기각된다.


위생허가 신청은 화장품 분류에 따라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화장품을 크게 특수용과 비특수용으로 분류한다. 발모제, 탈모제, 미유, 건강미용, 염색, 펌제, 냄새제거, 기미제거, 자외선차단제 등은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스킨케어, 눈가스킨케어, 메이크업, 립제품, 두발용품, 손발톱용품, 방향제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주름개선 제품은 비특수용도로, 미백과 자외선차단 제품은 특수용도로 분류되는 것이다.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비특수용도 화장품보다 위생허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위생허가를 통과하는 데 약 8~10개월에 걸린다면 특수용도 화장품은 약 1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백 제품이라 고지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도 미백 성분 함유량이 고시기준 이상일 경우 특수용도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품의 표시제도도 최근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자외선차단지수를 최대 SPF30+까지 허용했으나 SPF50+까지 확대했으며 자외선A 차단등급 역시 PA+++에서 PA++++로 확대했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사전검토, 기초검측, 심의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2016 한중 화장품 미용 산업 국제 포럼에서 사전검토 시 가장 문제가 된 사례를 포뮬러 시트와 포장의 전성분 불일치 포뮬러 시트의 INCI 명칭 부정확 포뮬러 시트에 복합성분의 용해제, 방부제함량 미기재 포장에 성분명 누락이나 순서 부정확, 중복 과대·허위 광고문구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사용 원료의 문제점과 사용이 금지된 홍보문구의 사용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잦다.


성분의 경우 모든 원료는 ‘2015년 기사용 원료 리스트내 원료여야 하며 ‘2015년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 201612월부터 발효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을 통해 제한, 금지 성분에 대한 기준 준수와 포함 여부의 확인도 필요하다.


금지된 홍보문구는 의료전문용어,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용어, 허위·과대 용어 등이다. 숫자, 원료 원산지, 제조공법, 유기농, 특정 공법, 특정 성분 등의 문구를 사용할 때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생허가를 취득한 후에는 디자인과 용량, 용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성분, 사용법, 주요효능의 텍스트 변경과 화장품 외 용도를 제시하는 도안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품 명칭도 변경할 수 있으나 평균 2개월이 소요되며 외국어 명칭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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