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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K-뷰티 대응전략 분석 (3)

중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진행 현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1993년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은 각국에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됐다.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야 하며, 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가이드라인, 나고야 의정서 규정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각국의 ABS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시행국의 ABS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리해봤다.

유럽연합 ABS 관련 법령과 제도

유럽연합 28개 국가 내 약 260종의 포유류(이 중 40종이 해양포유류), 500종의 어류, 150종의 파충류, 84종의 양서류, 9만 종의 곤충이 있다.

유럽연합은 ABS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상 과정에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이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으로 간소한 접근절차, 법적 투명성, 평등한 접근 절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법령은 ‘​Regulation (EU) No 511/2014’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규칙으로 2014년 EU 의회와 각료 이사회를 통과했으며, ‘생명공학적 발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98/44/EC of th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을 확인할 수 있다.

‘Regulation (EU) No 511/2014 제3조 3항’은 접근 해당 당사국의 ABS Clearing House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생명공학적 발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 전문 55항’에서는 EC가 CBD 협정의 당사국임을 확인하며 동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도입할 때 CBD 제3조(원칙), 제8(j)조 (이익의 동등한 공유), 제16조 제2항 및 제5항(과학기술의 접근과 이전의 보장)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gulation (EU) No 511/2014 제3조 6항’에서는 상호합의조건에 대해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합의 조건이란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상의 약정으로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정한 구체적 조건이다.

중국 ABS 관련 법령 및 제도

중국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이어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국가로, 생물다양성은 세계 8위, 북반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식물(高等植物)은 3만여 종으로 세계의 10%를, 척추동물은 6,347종으로 세계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각종 자연보호구 2,541곳이 지정됐고, 이는 국토 면적의 15%로 세계 평균 수준보다 2.7%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러한 자연보호구에서 중국의 75%에 달하는 육지 생태시스템, 88%의 야생동물, 65%의 고등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희귀 야생동식물 등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로는 가축과 가금류 유전자원의 응용에 관한 해외협력연구와 유전자원의 수출입 조사와 승인을 위한 중국의 조치(Measur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of Entry & Exit and the Foreign Cooperative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Genetic Resources of Livestock and Poultry)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환경보호법, 산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특허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법규로서 야생식물자원 보호조례, 야생약재 자원보호관리조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 조례 등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의 기관과 유전자원에 대한 협력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관은 지방정부의 목축행정부서, 중앙정부 하의 자치기구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보고서, 협력연구계약서, 이익공유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가축과 가금류 유전자원은 중국 축산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유전자원의 수입 시에는 위 조치 제5조에 따라 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특허법’을 따르면 생물유전자원을 취득하거나 이용하고 그 생물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 물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의 경우 신청인은 신청문건 가운데 생물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시적인 출처를 설명 또는 공개해야 하며 원시적인 출처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면 그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중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의 관리·보호와 이용협조 체제를 개선하고 전통공예의 보호·개발과 이용에 힘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의 단기 목표로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법령, 정책의 제정 및 실시를 표명했으며 2020년까지 전통지식의 조사·문헌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 ABS 관련 법령 및 제도

브라질은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15~20%를 소유한 세계 17대 생물다양성부국 중 하나로 북아메리카에의 유일한 시행국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1990년 시행령 제98830호(Decree No. 98830, 1990)’와 브라질의 ABS 법이라 불리는 ‘2001년 잠정법률 제2186-16호(Medida Provisoria No. 2186-16, 2001) ‘2009년 국가지식재산기관(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의 결정 제207호’ 등이 있다.

유전유산(genetic heritage)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내국인과 브라질 기관에만 허가되며 외국 기관은 브라질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상업적 이용 목적의 접근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계약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전통보승인 권한은 특산종이나 멸종위기 종인 경우 해당 품동 관할 기관, 토착민 소유지의 경우 관련 토착공동체, 보호지역의 경우 관할 기관,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 국가안보 필수지역인 경우 국방위원회, 브라질 관할 수역·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 해양관할당국에 있다.

특히 이익공유계약은 반드시 제품 또는 공정, 능력배양을 위한 이익과 로열티 배분, 기술이전과 라이센스에 대한 이익공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의 ABS 관련 법령 및 제도

일본에는 약 9만 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물종의 개체수는 약 30만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양자체제에서 합의에 기초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일관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BS 주요 기관은 경제무역산업성(METI), 일본바이오산업협회, 제품평가기술연구원(NITE) 등이다.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지침’을 두고 있으며, 2008년 5월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ABS 규정은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이 지침의 주 내용으로는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접근·이익공유를 위한 절차 즉, 정부창구와 국가기관 관련 정보,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과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 등이며, 그 외 규정에는 분쟁해결, 회사 및 관련기관의 내부운영시스템 등이 있다.

사전통보승인 획득과 관련해서 동의요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원 이용국의 업계 입장에 대해서 일본은 ‘경제무역산업성(METI)’ 또는 ‘일본바이오산업협회(JBA)’에서 적극적인 주선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의 이용에서는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할 의무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유전자원 제공국가의 법령 중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전자원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제공되었을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은 업계가 해당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 제삼자 이용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권장한다. 

덧붙여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지침’에 따르면 이익공유 시 이익은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이익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익 배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나, 나고야 의정서 이전부터 진행해 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해외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 및 능력배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 ABS 관련 법령 및 제도

호주는 17개의 Mega Biodiverse Counties 중 하나로,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약 7~10%, 56만6,398여 종이 호주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물자원 접근에 관해서 다소 폐쇄적이었으나 최근 주(州)에 따라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관한 법률(퀸즐랜드주 등)을 제정해 외부와의 적극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ABS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로는 ‘1996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법, 규칙(2000제정, 2005년 개정)’‘2000년 생명공학 국가전략’‘2002년 호주의 유전 및 생화학 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국가적 일관된 접근법’이 있으며, ‘9개의 주정부 간 협정’과 ‘퀸즐랜드 생물발견법’ 등의 주법이 있다.

유전자원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먼저 허가권을 신청해야 하며, 유전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근 제공자(Access Provider)와 이익공유협상과  PIC 획득이 필수적이다. 단, 비상업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좀더 유연한 절차가 적용된다. 

유전자권에 대한 접근 신청자가 토착 주민의 토지 내 물질에 접근하거나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제공자 간에 이익공유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2종류의 예시계약서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현황



▲ 자료 출처 : ABS 산업지원센터.

위에 소개한 EU, 중국, 브라질, 일본, 호주 외에도 노르웨이 ‘생물학적, 지질학적 및 경관상의 다양성에 관한 법률’‘야생해양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인도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 규칙’, 말레이시아 ‘Sabah 생물다양성법’‘Sarawak 생명다양성 센터법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규칙’, 베트남 ‘생물다양성법’등 각 시행국에서 ABS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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