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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K-뷰티 대응전략 분석 (4)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라인… 모호한 부분 많아 국가 간 대응 고심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자원보유국(개도국 중심)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시 사전승인 규정 강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원 이용국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접근절차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요구하면서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 접근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봤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03년 9월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 이은 두 번째 의정서다.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보유국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1년 2월 1일부터 각국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이 비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체계도


▲ 출처: 한국ABS연구센터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할 경우 해당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해 생물유전자원을 지역과 국가가 지식자산으로서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국제적으로 유전자원 발굴과 정보 획득 자료 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1년 9월 20일 의정서에 서명한데 이어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13년 2월 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한국 정부, 아직도 대책마련 중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에 대해 개도국이 다수 포함된 자원보유국은 생물 유전자원과 관련되는 전통지식 외에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파생물(derivatives)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시점에 대해서는 CBD 발효 이전에 발생했던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자원이용국들은 적용범위에 대해 파생물은 빼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 한정하고 ABS 발효 후 점차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2014년 10월 15일 현재 92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한 나고야의정서는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된 가운데 201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87개국이 자국내 비준을 모두 마침에 따라 해당국의 생물(동·식물) 유전자원을 채집·반출한 뒤 의약품·식량·신소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사전 통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역시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국내 피해규모가 연간2,000억원에서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 화장품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60% 이상이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원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제한, 이익공유 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환경부와 교과부 등 10개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2007년 문을 연 국립생물자원관과 2012년 설립된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고유 생물자원의 발굴과 확보, 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생물자원산업 지원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정비 등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비준, 후속 법률작업 등 기업 지원방안 절실

나고야의정서가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내 기업들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규범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저하와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부족해 방향 설정에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나고야의정서는 중국도 지난해 9월 이미 공식 발효했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중 정식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 기업 제품 생물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바이오·화장품 업계의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은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후속 법률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5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것과 법률 준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물자원 소재지국인 중국도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를 발효시켰으므로 중국이 이익공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생물자원 수입시 법적 절차와 이익공유의무 준수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당사자국 간 이해 조율을 통해 탄생한 나고야의정서는 다국적 이해가 얽힌 관계로 모호한 문구가 채택된 경우가 많아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외의 법률도 마찬가지다.

원산지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생물자원을 확보·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익공유권여부, 지역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정의, 파생물의 이익공유권 범위 인정 등이 대표적인 모호성을 띄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생약성분을 활용하는 제약이나 화장품 산업 등 생물자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법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병행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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