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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4 송년 특집] 분야별 결산 ① 한-중 FTA 타결

기초화장품 관세 단계적 감축···TBT위원회 가동 비관세 기술장벽 해소 장치 확보


▲ 지난 7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 앞서 양측 수석대

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좌)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차관보급)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2014년은 잇따른 FTA 타결 또는 발효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길이 한층 더 넓어진 한해였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APEC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만나 전격적으로 타결 합의를 발표한 한-중 FTA는 그동안 한류 인기몰이, 방한 요우커 수 증가 등에 힘입어 중국 특수를 누려온 국내 화장품 업계에 보다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관세 양허 수준


한-중 FTA 타결 소식이 전해졌을 11월 당시 국내 업계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은 현재 6~10% 수준인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율이 어느 정도 (단계적)인하 또는 (즉시)철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가장 최선인 즉시철폐나 차선책인 5년 또는 10년 내 단계적 인하 등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대로 관세 양허가 이뤄질 경우 한류 인기 등으로 인해 한껏 높아진 브랜드력과 인지도에 더해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까지 갖추게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2월 10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가서명 때까지의 협상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향수와 화장수, 입술화장품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등 상당수 품목의 경우 관세 양허 품목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중국 측이 기초화장품과 헤어제품을 5년 후 현재 6.5%에서 5.2%로 부분 감축하는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12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FTA 활용 세미나에서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가 현재까지의 협정문을 토대로 추정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이 관세를 부분 감축키로 한 국내 128개 초민감 품목에는 스킨케어 화장품과 샴푸, 린스가 포함돼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오는 12월 28일로 예정된 가서명 이전까지 진행될 최종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협상)내용 공개가 불가능하다”면서 “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자세한 산업별 관세 양허 수준은 가서명 때가 돼야만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무관세 유지, 비관세장벽 완화는 긍정 요인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이번 한-중 FTA 최종 협상 과정에서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이다.

 

산업부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현재 무관세 관행 유지를 양국이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은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지 법인이나 지사 설치 등 직접적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현재와 같이 관세 없이 대중국 수출 거래에 나서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한-중 FTA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비관세장벽 완화 기대감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반가운 소식은 한-중 FTA 협정문에 화장품 분야 TBT(Technical Barrier of Trade-무역기술장벽)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TBT위원회에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관계자 등 양국의 화장품 정책 담당자, 양국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TBT위원회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체가 중국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 그동안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위생허가와 원산지 증명방식,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험성적서 발행 등과 같은 비관세 부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한-중 FTA 최대 수혜품목은 화장품


오는 12월 28일로 예정된 가서명을 앞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라 비록 관세 양허안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중 FTA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더욱이 국내 화장품 산업이 한-중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라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 전격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화장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 기업(바이어)들도 한-중 FTA 타결 이후 가장 유망한 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1월 중국 전역 바이어 23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발효에 대한 수입 확대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이 17.4%를 기록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부 협상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한류 인기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 확대와 매출 확대를 지속해온 국내 화장품 업계에게 한-중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은 분명 좋은 기회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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