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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창간 3주년 특집] 한-중 FTA 발효 화장품업계 영향은?

일부 제품만 관세인하 효과 적어…기술력, 수출 노하우 부족한 중소기업 불리



▲ 지난 6월 1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윤상직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우)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사진 좌).

 

[코스인코리아닷컴 강영철 기자] 작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올해 6월 1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정식서명하면서 정식발효까지는 ‘국회 비준동의’라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연구원 등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 부문은 약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관세철폐에 다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화장품, 패션,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통관, 인증, 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 크림 등 피부 보호용 화장품 관세 인하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과 한류열풍의 효과로 인해 한류 품목의 하나인 화장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 1위는 중국이며, 수출 성장률도 86.7%로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성장세가 연 10% 정도로 높고 화장품 사용 인구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불과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 2의 내수 시장으로 여겨진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FTA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화장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정식서명과 관련해 크림 등 피부 보호용 화장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방침을 밝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6월 1일부터 피부 보호용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의류, 신발, 기저귀 등  일부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부 보호용 화장품의 경우 기존 5%에서 2%로 관세가 인하됐다.

 

피부 보호용 화장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량과 소비자의 구매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하는 수입 증가와 국내 소비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업계 관세인하, 판매가격 인하로 보답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세 인하가 발표된 다음날부터 화장품 업계는 제품의 가격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의 수입관세가 정식으로 인하된 다음날 로레알 그룹은 일부 상품의 가격 인하 방침을 밝혔으며,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과 일본의 시세이도와 중국에 진출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역시 중국내 판매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모레처시픽은 지난 7월 1일 중국 정부의 관세인하 정책에 따라 설화수·라네즈·이니스프리·에뛰드 하우스 등의 제품에 대해 중국내 희망소비자가격에 대한 인하를 발표했다. 조정폭은 3%~12% 정도이며, 7월 15일부터 백화점과 화장품 브랜드샵 등 모든 유통에서 인하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부 화장품의 경우에는 관세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에서 ‘보건상품 관세협상 결과 의약품에 있어 한국측은 514개 품목, 중국측은 323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우리측 278개, 중국측은 88개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으로 지정된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철폐까지 10년 전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보건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효과도 타산업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제2 교역국인 미국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돼 별도의 자료 없이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 효과 성분의 종류를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미국은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또한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아예 비관세품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여러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수입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며 “FTA 등을 통해 관세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이 지속되는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보니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무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은 비관세장벽이 가장 많아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 수출 품목 958개의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반쪽자리 협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기업보다 기술력과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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