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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6 송년 특집] 2016년 식약처 행정처분 216개 업체 적발

허위과대광고 최다, 판매업무정지 76개, 제조판매업 등록취소 7개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2016년 올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화장품 업체는 총 216곳에 달했다.

이중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76곳이었으며, 광고업무정지 수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15곳이었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적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곳은 7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4개으로 밝혀졌다.

이지함화장품, 이니스프리, 클리오, 쏘내추럴, 더샘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엔프라니, 에뛰드, 엘지생명과학 등 대표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니스프리는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품의 2차 포장 및 자사 홈페이지에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와 광고를 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11월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5호’를 판매하며 자사의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12월 ‘프리메라’ 브랜드의 화장품 31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엔프라니는 11월 ‘홀리카홀리카 포에버 브라이트 버치 에센셜 스킨’을 제조·판매하며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제품표준서)의 pH 기준(3.2~5.2)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에뛰드 역시 ‘달팽이 케어링 하이드로 마스크’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메디포스트 또한 ‘메디포스트 셀로니아 마스크팩’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다. “피부 세포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EGF, TGF, VEGF 등 37여 가지의 성장인자를 리포좀화하여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피부 충전 효과 우수; <효과 검증결과> 상처 난 피부조직을 빠르게 충전시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94년 출시돼 2011년까지 연간 60만개 가량 판매되고, 2016년 5월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의 검출로 적발된 업체도 끊이지 않았다.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 CMIT/MIT을 사용해 제조해 적발됐다. 지-코스텍 ‘듀클레모티쎄븐’, 주식회사씨엔에프 ‘다찌 스타일케어 헤어젤’, 코리아코스팩 ‘이켈 콜라겐 볼륨 헤어 에센스’ ‘이켈 헨나 볼륨 헤어 에센스’, 주식회사태광유통 ‘맑은느낌 100매(캡형)’ 등 5품목 역시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미라화장품 ‘아임세레느 순한 올리브 베이비&마미 터치 바디 에센스 로션’과 모나리자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 등 10품목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인 ‘페녹시에탄올’을 CMIT/MIT로 거짓 기재해 적발된 사례다.

올 한해동안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3개, 2분기 25개 업체였으며 3분기 76개, 4분기(12월 28일 기준)가 무려 112개 업체에 달했다.

               식약처 1분기 행정처분 적발 업체(11~331)


원팜, 선진제약, 본스킨코스메틱 총 3업체는 등록소재지에 화장품제조를 위한 시설이 없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들은 모두 1분기에 적발됐다.

              식약처 2분기 행정처분 적발 업체(41~630)


2분기에는 대다수 업체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지함 화장품은 ‘셀프로텍트 스팟’ ‘이지함 스마트 파워크림’을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3분기 행정처분 적발 업체(71~930)


3분기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는 76개로 2분기와 마찬가지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곳이 가장 많았다.

미래정보산업의 ‘소리쟁이한방샴푸’는 제품을 온라인(G마켓, 11번가, 옥션)에 판매하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알코스메틱의 ‘아이론 링클 필러’ 역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메디코스의 ‘프로포뮬라 AHA7 스킨리셋 리프팅팩’은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4분기 행정처분 적발 업체(101~1227)


4분기에는 무려 112개 업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쏘내추럴, 더샘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엔프라니, 시드물, 마녀공장, 에뛰드, 엘지생명과학 등 다수의 유명 업체가 대거 적발된 4분기의 최다 적발 내용은 역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였다.

화이트코스팜, 해든화장품, 뉴앤뉴, 더샘인터내셔날, 이플러스코리아, 썬라이더코리아, 케이앤씨아시아, 태지월드와이드, 옥산토닝, 페이스스토리, 시에라인터내셔널, 에이치브이에스코리아, 르본, 나랑, 창진씨제이, 장광일공일코리아, 제이투비코스메틱, 쏘타인터내쇼날, 엘앤피코스메틱, 올가코스메틱, 당호제지, 맑은나라 등 많은 업체가 판매업무 정지 수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우씨엔티의 ‘로열허니 토너’의 경우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도 셀바이오, 바이제이, 엘제이씨그룹, 달곰이, 아리엘, 판촉물생각협동조합, 피앤폴, 웰빙헬스팜 등의 업체가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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