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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6 송년 특집] 2016년 중국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변화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화장품 생산 허가증 통합' '화장품 소비세 인하' 등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산업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올해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정책을 개선하며 산업 발전을 돕고 중국 화장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평가다.

12월 29일 중국 유력 언론매체인 소후시향(搜狐时尚)은 "2016년 중국 산업은 경제성장률 둔화, 판매량 저조 등의 요인으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끊임없는 시행된 중국 정부의 신규 정책은 전체 화장품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켰고, 이는 해당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규범이 형성되는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6년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신규 정책 가운데 화장품 산업에 영향을 준 정책을 8가지로 정리했다.

1. '의사(医生)' 관련 용어 화장품 이름으로 사용 불가



▲ '의사(医生)' 문구가 표기된 중국 화장품.

4월 중국 광둥성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GDFDA)은 '중국 국내산 비특수 용도 화장품 명칭 결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 화장품 명칭에 '의사' 등과 관련된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이미 관련 용어가 사용된 화장품에 대해선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장품 명칭 수정을 명령했다. 또 2016년 말까지 화장품 명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을 모두 판매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후시향은 "12월 28일까지의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CFDA)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플랫폼에 따르면 '의사' 명칭이 언급된 일부 화장품에 대한 판매 무효 처리가 이미 진행됐다"고 전하며 "중국 정부가 화장품 규범화 발전을 위해 제품의 명칭부터 손봤다"고 평가했다.

2. 해외 전자상거래 신규 정책 발표


지난 4월 8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처는 '해외 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정책'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신규 정책에는 ▲택배세, 종합세로 전환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 무역 감독관리 방식 실시 ▲통관절차 중 제출하는 필요 서류 증가 ▲통관신고서에 수입제품의 품질보증서와 CFDA의 등록 서류 첨부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중국 당국은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오는 2017년 5월 11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해당 정책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후시향은 "해외 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정책 강화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타격을 입었고, JD닷컴과 색조화장품 분야의 일부 판매점 수입량의 최대 감소율은 28.57%에 달했다"며 "해당 정책의 시행 기간 연장은 국내 화장품 업체에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 자외선차단 화장품 SPF수치 표시 기준 변경


지난 5월 26일 CFDA는 '자외선차단 화장품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 관리 요구'를 발표하고 2016년 12월 1일부터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화장품 용기에 자외선 차단지수(SPF)를 반드시 실측된 SPF 값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에 따르면 SPF수치가 2~5일 경우 실측된 SPF 수치를 표시하고, SPF 수치가 6~50일 경우 표시 가능한 최대치는 실측된 SPF 값으로 표시, 최소치는 실측된 수치의 95% CI와 실측치보다 작은 5의 최대 정수 배수치 중 작은 수치로 표시한다. 또 SPF수치가 50 이상이고 실측된 수치의 95% CI가 50 이상일 때 SPF수치는 '50+'로 표시한다.

소후시향은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대한 표시 변경으로 중국 화장품의 표시 기준도 글로벌 기준과 비슷한 수준에 달해 중국 화장품 시장이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합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4. 화장품 광고 기준 규제 강화


8월 26일 중국 국가광전총국(国家广电总局)은 '의료양생 프로그램과 의약 광고 관리 강화 통지'를 발표하고 의약 광고 방송 시간과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품, 식품, 화장품, 미용 등 기업, 제품, 서비스의 광고 시간과 방식 역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국과광전총국은 "TV 광고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표출될 때 해당 분야의 광고 시간이 1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후시향은 "정부의 광고 제한 정책으로 업계의 광고 형식이 변화했다"며 "꽃 형식이 삽입된 광고가 더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5. 인터넷 광고, '광고' 문구 표기 필수


지난 9월 1일 '인터넷 광고 관리 임시 시행 조치(이하 '조치')'가 정식 시행됐다. 해당 조치에는 모든 인터넷 광고에 '광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광고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 소비자가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밖에 모바일앱(App), 1인 미디어(自媒体), 웨이상 등의 작성물에도 합법성, 진실성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후시향은 "정부의 인터넷 광고 기준 엄격화는 인터넷 광고 특히 웨이상 광고 규범화 상황이 매우 긴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6. 신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정식 시행


12월 1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도)'이 정식 시행됐다. 해당 규범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에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CFDA) 발표에 따른 것으로 화장품의 안전 기술 요구와 통용요구, 금지·제한 성분, 준용 성분 등의 내용이 담겼고, 검사검역 평가 방법 등도 포함됐다.

지난 2007년의 '화장품 위생 규범'과 비교하면 화장품 안전 기술 통용 요구가 조정됐고 신규 규정이 세분화됐다. 또 화장품 생산, 운영기업에 자가검사 진행 상황과 관련 요구를 강조했다.

소후시향은 "새로운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규범이 '발전 중 규범'에서 '규범 중 발전'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7. 화장품 제조업체 '공업 제품 생산허가증·화장품 위생허가증' 통합


지난 2015년 12월 15일 CFDA는 화장품 생산기업이 보유한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과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 허가증'을 '화장품 생산허가증' 1개의 증서로 통합한다고 밝히고 통합 증서 발급 신청 기간을 2016년 1월 1일~12월 31일로 결정했다.

GDFDA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광둥성의 화장품 기업 50%가 여전히 허가증을 통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소후시향은 "큰 물결이 모래와 자갈을 씻어냈고 곧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8. 화장품 소비세 인하

9월 30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일반화장품의 30% 소비세를 폐지하고 고급화장품의 소비세를 15%로 인하했고, 수입 징수 소비세율도 15%로 조정했다.

              2017년 1월 중국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가격인하 계획
 

소비세 인하, 폐지 조치에 따른 소매 가격 인하 영향을 색조화장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고, 최근 중국 시장에 진출한 에스티로더, 랑콤, 디올 등 글로벌 브랜드가 메이크업 일부 제품에 대한 할인 행사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소후시향은 "화장품 소비세 인하로 제품의 소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은 여전히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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