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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미용기기 법적 사용근거 제도화 파란불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복지위) 등 국회의원 15명이 12월 22일 미용업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용기기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미용인들의 오랜 바람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용업을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해 정의하고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용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미용기기 법제화를 위해 미용기기를 '얼굴,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미용기기의 범위와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고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미용업을 시행령에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메이크업업의 경우도 2015년 7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제화가 절실하다" 면서 "정부에서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밑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해 미용기기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하면서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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