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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 12월 1일 시행

2007년 기준 수정 '규범’ 벗어난 화장품 생산, 수입 금지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의 안전기술 요구를 규정한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2015년판)’이 정식으로 실행된다.


중국 주요 뉴스 사이트인 앙광망(央广网)에 따르면 규범에는 통용 요구와 사용금지, 제한성분, 준용성분 요구와 검사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고 중국 내에서 생산한 것과 운영하는 화장품에 적용되며 해외 판매 전용 제품은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규범은 종전의 보건부에서 인쇄 배포한 ‘화장품 위생 규범’(2007년판)의 수정판으로 기존의 규범에서 주로 용어 해석을 분명히 했고 화장품 안전기술 통용 요구를 세분화했다. 또 화장품 사용 제한성분과 준용 성분표 등을 수정했고 화장품 검사와 평가방법에서 물리적 시험방법에 대해서도 수정했다.


해당 규범의 순조로운 실행을 위해 검사검역부서는 관할 관련 생산 기업과 화장품 수입업체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올해 12월 1일부터 규범의 규정에 벗어나는 화장품은 생산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둘째, 생산공정을 조정하고 기술 규범에서 허용한 준용 성분을 선택해 생산을 구성하며 관련 사용제한 성분의 관리 규제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셋째, 앞서 이미 승인했거나 등록한 화장품의 기술서류에서 제품의 품질 규제 요구, 제품 기술 요구 등이 규범의 규정과 부적합한 화장품 생산기업은 12월 1일 전에 관련 기술 서류를 수정하고 그들이 정한 각 조항 품질 규제 지표가 규범의 요구와 부합해야 한다.


넷째, 앞서 이미 승인했거나 등록한 화장품의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등이 규범의 새 규정에 맞지 않으면 허가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수정된 라벨표시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제3의 검사기구를 선택해 제때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제품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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