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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온라인거래, 개인물품 7일내 반품 허용

B2C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新정책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박람회 모습(사진 출처 : 시각중국).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이 새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중국 내 온라인 판매시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제(3월 23일) 중국 화장품 전문매체 C2CC는 "중국 상무부가 내년(2018년) 1월 1일부터 15개 성(城)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새로운 감독관리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과도기 정책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인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감독관리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품 '개인물품'의 기준 명확 ▲정책 시범구역 10개에서 15개로 확대 ▲완벽한 감독관리 정책 구축·안전 리스크 예방 ▲신(新)정책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 4가지 요점이 포함됐다.

현재 중국은 국무원 비준을 통해 임시로 개인물품에 한에서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의 린즈용(林智勇) 특별연구원은 "당국의 이번 발표는 현행 정책을 지속 유지한다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개인물품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포함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보세구역 택배 관리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온라인 구매상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잠행방법(이하 방법)'이 3월 15일 정식 시행됐다. '방법'에는 온라인(인터넷, 전화, 우편 등) 소비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내 이유 없이 반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이를 수락해야 하고,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의 '방법' 시행은 전자상거래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다.

이에 대해 중국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기업들은 '방법'에 의한 온라인 시장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하고, 온라인상 상품 판매 시 '방법' 요구에 따라 상품정보를 상세히 게재해야 한다. 또 중국 정부의 점검과 일부 소비자의 악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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