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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한국 '사드보복' WTO 제소 비판

환구망 "대중국 한국 화장품 수출 증가세, 한국 정부 주장 앞뒤 안맞아"



▲ 중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한 '한국의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WTO 제소' 기사 목록. 
    (사진 출처 : 중국 바이두)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 사드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중국 현지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이를 비난했다.

4월 2일 중국 관영언론 환구망(环球网)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WTO 제소 소식을 보도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31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중국이 사드보복 조치로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어떤 정부기관에서 (사드보복 시행)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올해 1~2월 대중(對中) 한국 화장품 수출 통계는 예상외 호조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과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한국 측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최근 대한화장품협회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대중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고 2월에는 97.4%가 급증했다.

4월 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이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안건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한국은 총 6건을 STC 안건으로 제기했고 이 중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이 중국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9개 제품으로 제한했고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

이와 관련 3개 한국 기업은 98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해당 규정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정해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이 해외 기업의 의료기기 허가·등록 수수료를 중국 기업보다 2배 많이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게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6월 13~15일로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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