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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업체 중국 공장, 위법행위 적발 '충격'

노후설비 無신고 수입, 221만원 상당 범칙금 처벌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한국 화장품 업체의 중국 공장이 위법 행위로 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4월 5일 중국 현지 경제매체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최근 중국 광둥성 남해(南海) 출입경검험검역국(出入境检验检疫局)은 한 한국 업체가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 생산설비를 수입하려던 것을 적발됐고 이에 따른 처벌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처벌을 받은 한국 기업은 화장품업체로 광둥성 불산(佛山, 포산)시에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주로 생산, 가공, 스킨케어·뷰티 메이크업 화장품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외국법인 독자기업이다. 업체는 대부분의 생산라인 설비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남해 출입경검험검역국 관계자는 "업체의 생산설비 수입 신고서를 확인하던 중 해당 설비에 사용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업체는 1만 2,983.43달러(약 1,469만원) 상당의 반죽혼합기(搅拌混合机), 분쇄기(粉碎机)를 한국에서 수입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노후 설비는 업체의 한국 본사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중국 가공공장에서 개조 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입된 설비에는 사용 흔적이 뚜렷하게 있었고 리퍼비시(Refurbished) 제품 금속제표찰이 존재했다. 이에 검사원들은 해당 설비를 노후한 구형 설비로 판단했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상품 검험법 실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업체가 설비를 구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검역국은 조례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1만 3,475.6위안(약 221만 8,622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남해 검역국 관계자는 "수입 기업은 중국 법을 준수해 출입경검험검역국 검사를 받아야 하고 법규에 따라 성실하고 상세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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