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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화장품 통관 시간 대폭 단축

상하이 자유무역구, '비특수용' 화장품 수입시 기존 '심사비준' 대신 '등록제' 실시



▲ 사진 출처 : c2cc.

[코스인코리아닷컴 전윤상 기자] 중국이 수입 화장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5개월에서 최소 5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시범구는 올해 3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가장 먼저 '비특수용' 화장품 수입시 적용되던 '심사비준(审批)' 정책을 '비안(备案)', 즉 등록제로 변경해 통관 속도를 대폭 높였다.

과거에는 기업이 새로운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상당한 양의 자료를 준비한 뒤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평균 3~5개월의 심사비준 기간이 소요됐다.

중국은 푸둥(浦东) 신개발 지구에서 수입되고 중국내 책임자 주소지가 푸둥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라면 등록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국가식약감독관리총국은 제품이 등록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료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제품 등록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등록증명서를 들고 검사검역국을 방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련 수속을 진행한 후에 푸둥항구에서 제품을 찾으면 절차는 끝나게 된다. 특히 제품을 수입할 때 QR코드 형태의 증명서만 준비해가면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한해 즉시 책임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한 후에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적지 않은 '비특수용' 화장품의 등록 신청이 배에 선적될 때 실시되는데 푸둥항구에 도착할 때면 이미 등록이 완료될 정도로 빠르게 일처리가 이뤄진다.

지난달만 해도 107개 제품이 등록제를 통과했으며 그 중 3개 기업의 33개 제품의 통관수속이 이미 완료됐다.

수입 화장품 등록제는 앞으로 중국 타지역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등록제로 인해 심사비준이 약화된 것이 아니며 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엄격하다"며 "감독관리가 사전 심사비준에서 사후 감독관리 강화로 변경되면서 중국 현지 책임자의 품질안전책임이 더욱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수입 화장품을 '특수용'과 '비특수용'으로 구분한다.

'특수용'은 헤어토닉류, 염색류, 파마류, 제모류, 바스트케어류, 바디컨투어링류, 제취류, 기미제거류(미백류 포함), 썬케어류 등 특수효과를 갖춘 화장품을 지칭한다. '특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품이 '비특수용'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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