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행정접수 시 처리서비스홀에서 상당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접수, 처리서비스홀을 방문해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접수·처리할 때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 변화는 식품약품 행정접수와 처리의 개혁을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예약범위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는 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 화장품, 안전감독관리 등 행정허가사항의 접수와 처리, 현장자문, 허가증 수령 등이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식 사이트 ‘행정사항 접수, 처리 서비스’ 페이지(http://www.cfda.gov.cn/WS01/CL0025/)에 접속해 사전에 등록한 후 온라인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1개 기업은 최대 10명의 업무 처리인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업무유형별로 업무일 기준 1일 1회만 예약 가능하다. 예약에 성공하면 등록 처리인은 예약한 시간에 본인의 신분증과 위촉장을 지참하고 서비스홀에서 예약번호를 수령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예약을 한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한 날로부터 4일(휴일 포함)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은 횟수가 3회 누적되면 기업의 계정은 30일간(휴일 포함) 동결된다. 계정이 동결된 기간 동안 신청인은 오직 현장에서 번호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동결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고 기업은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횟수의 누적은 다시 시작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서비스홀 현장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것을 권장했다. 시스템이 운영되어도 서비스 홀에서 번호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예약번호를 지참한 신청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홀은 각항 신청사항의 수량변화를 고려해 온라인 예약 수량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