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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최신 연구동향 공유

식약처 9월 6일 워크숍 새로운 가이드라인 비임상시험기관 사례 소개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공유한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월 6일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서울 바비엥 제2교육센터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하고 식약처가 확정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시스템 구축 사례를 200여명의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박혜경 식약처 독성평가연구부장(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규정한 화장품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유럽연합, 중국 등 대외환경 변화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보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안전성 평가 기반이 국내에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EU, 인도, 중국 등 주요국가 동물대체시험법 사례를 통해 화장품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동물실험 금지 확산 관련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 설명에 이어 식약처가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최근 확정한 총 13건의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일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화장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활용되는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과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眼)자극시험법, 소각막을 이용한 안(眼)점막자극시험법과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에 대한 GLP 기관의 활용사례도 공개했다.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이란 기존 동물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을 펩타이드 반응성 분석으로 평가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피부 감작성시험은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홍반과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보라미 휴메인 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연구원은 ‘21세기 독성연구와 동물대체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주요국가 동물대체 시험법, 필요성과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EU는 2008년부터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2년전부터 화장품 연구개발시 토끼 자극시험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를 활용한 완성품 독성시험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비동물시험방법 관련 유럽과 일본 등 3개국이 AOP를 구성 OECE 독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보라미 연구원은 “한국은 화장품동물실험금지 법안이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화장품동물대체시험법과 함께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이 시행중인 상태”라며 “현재 전세계가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체 시험방법 연구와 비동물 시험의 활용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일영 주무관은 2016년 식약처가 제정한 국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중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을, 고경육 주무관은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을 소개했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경민 교수가 광과민성 활성산소종 생성 시험법을 신규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소개한데 이어 계명대학교 김배환 교수, 엘리드 김보라 수석연구원이 각각 소각막,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GLP(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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