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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개최

2월 21일 안전관리 규정, 유통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방법 교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를 오는 2월 21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과 강사는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 안내(민충식 연구관) △2016년도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내용 설명(박순영 주무관) △유통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교육(최용규 주무관)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의 경우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국과 EU, 중국 등 안전기준 변경 사항, 화장품 위해평가의 이해 등이 다뤄진다.

                  2017년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프로그램


또 2016년도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항목 소개에선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개정을 설명하고 유통화장품 품질관리 위한 시험방법에선 중금속 등 비의도적 혼입 유해물질 분석방법과 In-vitro 자외선A 차단지수 평가법 설명에 대해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고 화장품 해외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화장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2월 17일까지 이메일(leesm516@korea.kr)로 신청‧접수하거나 설명회 현장 접수하면 된다. 화장품 시험법 관련 최신 규정 등을 모은 ‘2016년 화장품 시험법’ 책자를 설명회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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