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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신청서 기록하면 "중국 위생허가 받기 쉬워요"

3월 17일 중국 산동성 CFDA시험소 쒄찡 부주임 위생허가 인증요령 직접 설명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오늘(317) ‘중국 CFDA 위생허가 인증 및 수출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코스인(대표 길기우)과 북경매리스,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공동주관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근 민감한 상황인 만큼 130명의 업체 대표, 실무자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의 특징은 중국 현지 위생허가 인증업체인 북경매리스와 중국 산동성 CFDA시험소 공무원, 청도보세구 한국비즈니스센터 등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 한국의 화장품업체에 직접 노하우를 전수했다는 점이다.




▲ 중국 산동성CFDA시험소 쒄찡 부주임이 위생허가 절차를 설명해 관심이 높았다. 


산동성CFDA시험소는 석박사 등 전문기술직이 90% 차지


특히 이날 눈길을 모은 발표자는 쒄찡(孫晶) 중국 산동성 CFDA 부주임 약사였다. 위생허가 담당공무원이 한국 화장품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강의 내용은 알찼다.


쒄찡(孫晶) 부주임은 한국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중국 위생허가의 시험절차와 관련 법규를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산동성CFDA시험소는 151명의 직원 가운데 석박사 이상이 68, 전문기술인원이 90%를 차지하며 식품약품검사기기설비가 2억 위안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또 식품·화장품 분야의 1464종 제품, 95종 제품의 1814파라미터, 833종의 시험능력을 가진 전문성을 강조했다.


쒄찡(孫晶) 부주임은 "산동성 시험소는 20152차 시험실프로젝트를 시작해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며 전원 정보화 건설계획을 제정, 전문가를 확보하고 연구원의 검사시험 정보시스템 통합 플랫폼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심의하는 등 위생허가 전문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쒄찡 부주임은 “201111월 위생허가 시험업무 시작부터 지금까지 연구원은 약 1000로트를 완성했으며, 제품 분류로 수입비특수용도, 미백기미제거·자외선 차단·냄새 제거·파마 등에서 한번도 기업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국가총국심사중심에서도 산동성 CFDA의 연구원 보고서 양식 및 데이터에 대해 착오 등의 지적을 받지않았다행정허가 시험의 전개 상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샘플은 반드시 '밀봉' 제출해야


행정허가 제출서류와 샘플 요구 시에는 제품처방(CFDA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출력, 재중책임회사 도장 낙인)제품중국어 설명서(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적고 재중책임회사 도장 낙인)시험샘플(위생안전성, 인체안전성, 기타 특별검사 항목에 필요한 완전한 시판 샘플을 한번에 제공, 중문라벨 부착)의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 사드 영향 기간에 위생허가 절차를 밟아 이후 상황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밀봉 제출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동일한 생산일자와 로트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름 생산일자 혹은 로트번호 샘플 내포장과 외포장 정보가 같은 샘플 중문명칭 라벨 부착 외국어 표시를 덮으면 안되는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쒄찡 부주임은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제출 서류의 일관성’(샘플 명칭, 샘플 종류, 샘플 성상, 규격, 제조일자 및 로트번호, 제한사용기간 및 품질보증기간, 보관 조건, 신청업체명칭(공인) 및 주소, 재중신고책임회사 명칭(공인) 및 주소)을 주문했다.


두 번째는 제출서류의 규범성으로 화장품 명명 규정’, ‘화장품 명명 가이드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제출서류의 완전성으로 신청서 등 정보 누락 없이 완전한 기입 기입하지 않는 란에는 ()’ 작성 가능, 비고란 제외 시험 샘플 송부자는 싸인 및 샘플송부일자 기입 등에 주의해야 한다.


쒄찡 부주임은 “CFDA 시험소는 기업을 위해 검사 항목의 적함성을 확정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최종 결정권자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즉 업체의 시험 요구에 맞출 뿐이며 시험 결과에 따른 결정은 기업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쒄찡 부주임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2015년판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시험소는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입한 것만 시험하기 때문에 성분이 다른 것이 나오거나 기입한 성분이 안나오는 경우 행정허가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체는 신청서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중국 산동성 CFDA시험소 쒼찡 부주임 약사를 포함해 북경매리스 왕양 총경리,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 중국 청도보세구 한국비즈니스센터 한명 총경리, 중국 유로미디어 손덕활 총경리가 중국 CFDA 위생허가와 절차, 관련 법규를 비롯해 중국 수입화장품 CIQ 통과절차와 중국 CFDA 위생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과 중국 관광객 대응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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