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리포트] 호주,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법안 시행 연기

2019.01.23 16:55:35

동물실험 금지 조항 포함된 관련법 2020년 7월부터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대원 호주 통신원] 호주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 테스트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 화학물질법의 도입이 연기됐다.

 

호주 정부는 최근 2019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산업 화학물질법의 도입을 12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화학물질관리국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2018년 7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기로 실제 시행이 2년이나 지연된 상태다.

 

 

이번 연기는 호주 하원에서 통과된 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담당하는 보건부 대변인은 "타이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9년 상반기에 상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여당인 자유당 연립 정부는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호주를 주요 무역 파트너의 규제 체제와 연계시켜 호주 화학 제품이 국제 규제 당국의 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위험성이 낮은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줄임으로써 위험성이 높은 화학 물질의 사용에서 벗어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전면적 실행은 2020년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위험성이 낮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화학 중합체의 정의 및 규제 관련 법 조항은 호주 상원에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원 기자 daewonmao@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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