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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사비용 납품업체 부담'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책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대형 화장품 편집숍인 A매장에서는 거의 1년 내내 1+1행사를 제품별로 진행한다. 이러한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특별한 이유를 달지 않고 행사에 동참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스스로 지고 있다.

또 행사 기간 중에 행사 진행요원 등이 필요할 때에도 이에 대한 운영비 역시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해당 유통매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들과 접점이 이뤄지는 유통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져도 불만을 표면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내놓고 이러한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종합대책(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위는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해 법 위반 유인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분쟁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규모도 확대한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고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5억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납품업체 권익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공정위는 또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납품업체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고 다른 소매업자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지만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비교·협상 지원하고 최근 문제된 온라인 유통, 중간유통업체 분야에 불공정 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해 납품업체의 맞춤형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을 합리화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어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 전가관행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유통·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제정해 구두발주·부당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예방책도 만들 예정이다.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업계 자율협력 확대

공정위는 일상적인 법위반 감시·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 집중 점검·개선을 항시 추진한다.

점검결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요인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확대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도 예방할 방침이다.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항목은 ▲소매업 매출액 ▲납품업체수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납품업체와 거래방식(직매입, 위탁판매 등) ▲전체 거래금액에서 각 거래방식이 차지하는 비중 ▲판매장려금 약정체결 납품업체수 ▲판매장려금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판매장려금 종류(성과장려금, 진열장려금 등) ▲종류별 장려금 비중 ▲판촉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제·분담조건과 그 내역,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라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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