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4 (토)

  • 흐림동두천 15.3℃
  • 흐림강릉 17.0℃
  • 흐림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9.0℃
  • 구름조금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8.5℃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많음부산 18.9℃
  • 구름많음고창 16.8℃
  • 구름조금제주 19.7℃
  • 흐림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5.3℃
  • 구름많음금산 16.7℃
  • 구름많음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간편하게 바르는 탈모치료”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6개 업체 12개 품목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간편하게 바르는 탈모치료, 탈모가 진행되는 모발을 풍성하고 윤기있는 모발로 만들어 주는 트리트먼트.”

이처럼 제품을 판매할 때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탈모치료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9월 11일 이음, 하야시월드와이드, 로로르, 나르샵, 클라란스코리아(유), 더트루메틱 등 화장품 업체 6곳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2017년 9월 11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절반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덜미를 잡혔다.

나르샵은 ‘엘크라넬’, ‘프리오린 리퀴드’, ‘피토시안 앰플 세럼’ 등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함에 있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나르샵이 제품 홍보를 위해 사용한 문구 가운데는 ▲탈모 영양제 엘크라넬 ▲간편하게 바르는 탈모치료 엘크라넬 ▲여성전용 탈모치료제 ▲탈모방지 ▲탈모예방 ▲탈모가 진행되는 모발을 풍성하고 윤기있는 모발로 만들어주는 트리트먼트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클라란스코리아(유)는 화장품 ‘멀티 액티브 나이트 유쓰 리버커리 크림’, ‘하이드라퀀치 크림 마스크’ 2개 품목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했다.

‘멀티 액티브 나이트 유쓰 리커버리 크림은 피부 회복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황금 시간대에 피부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 능력을 극대화해 아침에 더욱 어려 보이는 효과를 연출합니다’라거나 ‘카타플에이 추출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 다음 수분막을 형성해 미세 주름을 매끄럽게 가꿔 주고, 부드럽고 유연한 텍스쳐로 회복시켜 줍니다’, ‘소비에 새싹이 미세순환을 자극시키고, 세포 재생을 강화해 건강하게 보이는 빛을 부여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 간 광고가 어려워졌다.

더트루메틱도 ‘리얼 블랙 티 트루 액티브 마스크’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광고할 때 ‘뛰어난 해독, 항산화 기능을 갖추어 갑니다’, ‘홍차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 줍니다’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했다 적발됐다.

또 ‘독소 쌓인 피부→피부정화’에 대한 내용을 제품 사용 전·후 도형으로 광고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이 외에도 이음은 ‘우르오스 스킨로션’과 ‘우르오스 스킨밀크’와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르오스 스킨로션’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미보관했으며,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수입량 등을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도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유통, 판매한 점도 문제가 됐다.

‘우르오스 스킨밀크’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록서 미보관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수입량 등을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미보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미실시해 유통, 판매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미기재해 유통, 판매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일부 성분(에티드로닉애씨드) 미기재 ▲두발용 제품과 인체 세정용 제품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제품을 유통, 판매 등 6개 화장품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하야시월드와이드는 ‘하이샤인에센스’, ‘911영양재생팩’, ‘911프로테인미스트’에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 판매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로로르는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재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화장품 ‘라벤더아보카도 인텐시브 컨디셔너’를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