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리더스코스메틱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를 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리더스코스메틱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식약처, 2017년 11월 13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리더스코스메틱의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이다.
리더스코스메틱은 ‘리더스 인솔루션 스네일 테라피 스킨클리닉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피부 건강 밸런스를 지켜주는 스네일 성분을 50% 고함유하여 외부 유해환경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켜 주어 건강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원료인 달팽이점액 여과물 설명 시 ‘스스로 치유하는 빠른 재생력과 피부진정 물질인 뮤신을 함유하여...(중략)’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11월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 3개월 간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