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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해외 수출시장 확대할 시점"

KTR, 대한화장품협회 12월 7일 아세안·유럽 등 수출 정보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12월 7일 열렸다.

대한화장품협회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이날 KTR 과천 1동 동해홀에서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화장품 산업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규제 등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최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각국의 화장품 신고·등록 절차와 규정 등 해당 지역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다뤘다.

먼저 KOTRA 시장조사팀이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동향 및 향후 공략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KOTRA 시장조사팀은 “화장품 산업은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화장품 시장이 연평균 3.8%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 북미 중남미 2.0%, 중동 아프리카 1.9%, 유럽 1.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B크림, 시트마스크, 쿠션팩트 등 한국에서 출시된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류가 K-뷰티 열풍으로, 다시 글로벌 뷰티 선도국 진입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KOTRA 시장조사팀의 발표에 이어 미국, 유럽, 아세안, 러시아 등 한국 화장품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지역의 법규와 인허가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 국제협력팀이 ‘미국의 VCRP(화장품 자발적인 제품 등록)’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

유럽 시장은 대한화장품협회 국제협력팀과 유럽 수출 컨설팅 업체인 하우스부띠끄가 ▲유럽의 화장품 관련 법규 ▲유럽 인허가 절차 및 요구 서류(PIF)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과 관련, 유럽의 화장품 정의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한국과 유럽에서의 화장품 정의에 일부 차이가 있어 유럽 화장품 인증에 앞서 제품이 유럽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우스부띠끄 비즈니스 매니저인 제이미 김은 “실제 유럽 화장품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의가 많은 부분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EU 화장품 규제 법령(EC) No. 1223/2008은 GMP 또는 ISO22716 발급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유럽에서는 화장품 성분이나 완제품에 대한 동물 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등 동물 테스트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EU 규정은 EU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도 따르는 곳이 많다”며 “EU 규정에 맞게 화장품 인증을 준비하면 향후 다른 나라로 수출을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세안과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 국제협력팀과 KTR에서 ▲아세안 화장품 관련 법규 ▲베트남의 화장품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유라시아 EAC 인증절차 및 전략 등 각국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정과 화장품 임상평가,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소개와 같이 화장품 수출 전략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KTR은 중소기업벤처부의 ‘해외인증 집중 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기업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각국 TBT(무역기술장벽)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KTR은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화장품 효능평가, 안전성,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개발에서 제품생산, 해외인증, 통관까지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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