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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와이디네트웍스 등 시정명령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아이피어리스와 와이디네트웍스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시정명령과 제조·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월 12일 밝혔다.

                      식약처 2월 12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아이피어리스와 스킨푸드는 ‘스킨푸드 복분자 아이 크림 포 페이스’에서 검은 이물이 발견됨에 따라 각각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이피어리스는 제조번호가 ‘08XV1’, 제조일자가 2017년 9월 11일인 ‘스킨푸드 복분자 아이 크림 포 페이스’를 제조하면서 자재(캡, 튜브)의 품질시험에서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항목인 이물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유통·판매한 제품에서 검은 이물이 발견된 점이 문제가 됐다. 

스킨푸드 역시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유통·판매한 제품에서 검은 이물이 발견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와이디네트웍스는 ‘시칼파트 크렘 레스토라트리스’를 수입해 유통·판매하면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캉가루생활은 ‘천일염입욕제 딸기향’ 등 20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번호’를 기재 표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15일간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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