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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내년부터 사전보고로 바뀐다

식약처, 2018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위해화장품 회수 강화 등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 원료목록보고가 내년부터 사전 보고 체계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정책 방향과 변경내용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3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점을 이룬 내용은 무엇보다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전 보고체계로 변경하는 문제. 기존 전년도 사용원료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하던 것을 사전보고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표시개선 ▲보존제 등 원료의 안전성 검증·기준의 변경신청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등이 뤄질 전망이다.

 

맞춤형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은 2020년 3월 14일부터나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강화 ▲고형비누 등의 화장품 전환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 ▲수출지원과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규모의 급성장세와 함께 소비자들은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의 설명회는 화장품 정책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원 주무관은 ‘2018년 화장품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하고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정보와 부작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해우려가 큰 경우까지 정부 회수의 범위가 확대된다. 회수 대상을 영업자가 먼저 인지하고 스스로 회수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회수 대상을 정부가 먼저 인지하고 영업장에게 회수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영업자 회수 행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수 미이행 시 벌칙과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2016년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고형화장비누와 제모왁스, 흑채 등에 대한 화장품 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관리주체로 이관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화장품 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어린이(4~18세 미만) 대상 표시·광고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함량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수출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2018년 7월)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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