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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오, 과대광고 적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클리오 등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뉴이즈컴퍼니, 바이엘코리아, 클리오, 브리스킨, 에이빌코리아, 아크네노모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월 3일 밝혔다.

 

식약처 4월 3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광고’가 문제가 됐다. 업체마다 광고에서 문제가 된 부분도 가지각색이다.

 

뉴이즈컴퍼니는 ‘에플린 비피디 EGF에센스’에 대해 실증자료 없이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고, 클리오는 ‘마이크로-페셔널 클렌징 오일밤’을 광고하면서 ‘클렌징 오일보다 강력한 세정력!’, ‘오일과 밤의 단점을 해소하고 세정력은 그대로’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브리스킨과 아크네노모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례다. 브리스킨은 ‘브리스킨 리얼핏 세컨드 스킨 마스크’ 등에 대해 ‘피부장벽을 강화시켜 면역력과 순환증진에 도움을 주며’, ‘피부재생효과와 보습’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아크네노모는 ‘스킨비파이브아크네 컨트롤 클렌저’를 광고하면서 ‘여드름 빨리 없애는 법’, ‘여드름약’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에이빌코리아는 ‘프레쉬 허브 오리진 세럼’, ‘프레쉬 허브 오리진 페이셜 크림’, ‘프레쉬허브 카렌둘라 팅처 토너’에 대해 ‘딱 1주일’, ‘7일 만에 꿀피부 만드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해 적발됐다.

 

바이엘코리아는 ‘카네스케어데일리’의 전성분 기재사항 중 보존제인 메칠파라벤(0.2%)를 표기하지 않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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