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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장품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식약처 4월 19일 ‘2018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4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개최된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2018년 화장품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 제도와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안내해 관련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과 정책 방향 안내 ▲맞춤형 화장품제도 안내와 홍보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안내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수출 절차 안내 등이다.

 

2018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세부 일정

 

 

 

이번 설명회 신청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올코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4월 17일 접수 마감한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교육홍보팀(031-8055-87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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