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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트리, 화장품법 위반 ‘3개월 광고정지’

식약처, 더말프로 등 8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거칠어진 모발의 회복과 재생 케어”, “등, 얼굴, 턱에 울긋불긋”, “재생력 강화 크림”

 

소비자를 유혹하는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더말프로, 리스킨코스메틱스, 듀이트리, 리본, 맥스메딕, 러비앙, 미토피아코스메틱, 스킨킹 등 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월 3일 밝혔다.

 

식약처 5월 3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 가운데 더말프로와 맥스메딕를 제외한 6개 업체는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리스킨코스메틱스는 ‘TS 여드름 & 클렌징 4-SET(티에스 아크네 클렌징폼)’을 판매하면서 ‘TS 아크네 클렌징 폼의 식약처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효능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해당 품목의 광고가 2개월 간 정지됐다.

 

러비앙도 ‘아이수 옐라잇 몬스터 물티슈 SPECIAL EDITION’의 1차 포장 측면에 ‘유해화학물질 ZERO’,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등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듀이트리는 ‘듀이트리 수딩 미스티’를 비롯한 7개 품목, 리본은 ‘아로마틱 오일론온’, 미토피아코스메틱은 ‘순하다 더마시카 크림’, 스킨킹은 ‘집중 브라이트닝 각질 에센스젤’에 대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더말프로는 ‘로션 용카 피에스’의 제품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가 누락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맥스메딕는 ‘닥터프리즈 큐- 쿨링 겔’에 병원명을 표시·기재해 의료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2차 위반)를 해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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