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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야? 화장품이야?” 화장품법 위반 업체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코스랩, 제이케이크래프트, 로사퍼시픽, 고려휴먼테크, 오토브레인 등 5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월 4일 밝혔다.

 

식약처 6월 4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코코스랩, 제이케이크래프트, 로사퍼시픽 등 3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코코스랩은 ‘메이아일랜드화이트닝캡슐일루미네이팅펄크림’에 대해 ▲스킨케어 설명시 : 세포의 재생을 돕고 대사를 원활하게 ▲주름개선 설명시 : 피부세포의 자생력을 강화 ▲아데노신 설명시 : 피부세포 스스로의 자생력 강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3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제한됐다.

 

제이케이크래프트는 ‘막걸리 헤어샴푸’를 판매하면서 ‘어성초 ~ 성분은 두피 속 노폐물 및 염증을 치료해 준다’, ‘각질 가려움 개선’, ‘자소엽은 살균과 방부효과가 뛰어나 피부 진정과 혈액 촉진작용을 한다’, ‘지루성 피부염과 환절기 두피 트러블에 새로운 루션이 될 식품성 샴푸다’와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또 ‘미강과 식품성오일 등을 배합해 교반한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점도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로사퍼시픽은 ‘밍글샴푸’, ‘밍글컨디셔너’를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품목의 광고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고려휴먼테크와 오토브레인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표시’를 해 적발됐다.

 

고려휴먼테크는 ‘데르모가드(바디워시) 500ml’의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면서 해외제조사에서 정한 사용기한과 다르게 새로운 사용기한을 정하고 제품에 기재·표시해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오토브레인은 ‘니심 패스트 샴푸’와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가 각각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됐다. ‘니심 패스트 샴푸’는 제조번호,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됐고,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는 컨디셔너에 샴푸의 표시라벨이 붙어 있는데다 제조번호, 제조일자 미기재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련태그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코코스랩  로사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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