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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돼지코팩’, ‘피지오겔 크림’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 미팩토리 등 화장품 위반 9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3단돼지코팩’, ‘피지오겔 크림’ 등 유명 제품들이 화장품법이 정한 선을 넘은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베네플래닛, 유비에스, 피부맑음, 닥터리코스메틱, 팝클로, 리지안, 엠앤디, 미팩토리, 익스플즌 등 9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월 20일 밝혔다.

 

식약처 6월 20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됐다. 유비에스, 피부맑음, 리지안, 엠앤디 등 4개 업체가 ‘해당제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2개월간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가 정지됐다.

 

유비에스는 ‘마스크드 루나’를 광고하면서 ▲이미 생긴 트러블 개선·흔적 재생 항염 마스크 ▲체계적인 피부재생 ▲염증재생 ▲상처를 치유하듯 ▲피부내부, 외부 균과 염증에 항균, 항염작용 ▲여드름균에 대한 강력한 항균력과 동시에 여드름균에 의해 발생되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피부맑음은 ‘V15크림’을 홍보하면서 ‘먹어도 발라도 좋은 비타민’이라는 문구를, 리지안은 ‘안스킨 쿨-아이스 모델링 팩’에 대해 ‘붉은 피부의 진정작용’이라는 표현을 써 홍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엠앤디는 ‘츠바키 엑스트라 모이스트세트’, ‘츠바키 볼륨터치 세트’에 동봉한 화장품 ‘츠바키 프리미엄 리페어 마스크’ 샘플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지 않고 동봉해 3개월간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 외에도 닥터리코스메틱은 ‘DrLeE code No.P 비타C앰플’, ‘DrLeE 프라임 마스크 워터필드’,‘DrLeE 프라임 마스크 크림랩핑’을 광고하면서 “‘닥터 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oo 원장(이지함 피부과 대표원장)이 만든 대표 리얼 닥터 코스메틱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해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미팩토리는 ‘3단돼지코팩’을 광고해 판매하면서 자사와 타사의 피지 흡착 결과를 비교한 사진을 게시해 적발됐고, 익스플즌운 ‘피지오겔 크림’을 광고하면서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보호’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2개월간 제품을 광고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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