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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바디 스프레이가 위험물? 비현실적 규제 개선 목소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인화성 액체 중 상당수 화장품 포함 논란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제4류 인화성 액체에 상당수의 화장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규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향수, 바디 스프레이, 애프터쉐이브, 바디오일 등 알코올을 함유해 발화성을 성질을 가지는 물품에 대해 위험물 보관 시설과 위험물 실험을 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전 위험물 실험을 해 위험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서 화장품류에 이러한 규정을 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화성 또는 연소성 제품 규정에서 화장품은 제외되거나 유럽도 인화성 표시 등은 업체 자율 관리일 뿐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일부 품목에 한해 UN GHS 기준을 따른다.

 

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먼저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 방화벽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매장 내에 각기 보관시설과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제품별로 위험물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보통 품목당 50~80만원 정도 되는 이 실험은 자칫 화장품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험물 판정을 실험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 한 곳. 화장품 업계가 동시에 실험 의뢰시 실험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향수 외에 오일, 바디 미스트, 바디 스프레이, 애프터쉐이브 등 어떤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성분표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에 대해 위험물 판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처벌 규정도 문제이다. 과태료가 개당 50만원으로 수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곱한 값을 부가한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등 7개 협회는 관련 규정 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 규정이 만들어질 때 해외 사례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화장품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다”며 “현재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화장품을 해당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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