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15.3℃
  • 구름많음대전 14.7℃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15.9℃
  • 맑음부산 17.4℃
  • 구름조금고창 14.0℃
  • 맑음제주 19.8℃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많음보은 13.2℃
  • 구름많음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한국 CPNP 인증 대행사, 서류 조작 의혹에 슬로바키아 검찰 조사 착수

유럽 안전평가사 이름, 서명, 학위 등 도용, 한국 화장품 신뢰도 추락 우려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유럽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인 CPNP 서류를 위조한 한국 대행사로 인해 유럽 현지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행사는 CPNP 서류의 공신력을 확인할 안전성 평가사의 서명을 임의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서류를 위조,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부산과 슬로바키아에 RP 법인을 두고 있는 A업체. 그동안 이 업체는 ▲화장품 유럽 인증을 위한 패스트 서비스 제공 ▲300개 이상의 한국화장품 RP로 실제 활동 등으로 국내에 소개하며 유럽 화장품 인증(CPNP)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 대행사를 통해 CPNP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행사는 최근 인증 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행사가 제공한 한국제조사의 마스크 팩 인증 서류에는 버젓이 슬로바키아 안정성 평가사이며 현직 의학박사인 ‘Lubica Palkovicov’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의학박사 학위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Lubica Palkovicov 박사는 A업체와 해당제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으며 자신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학위가 어떻게 그 서류에 도용이 되었는지에 밝히기 위해 이 CPNP 업체를 슬로바키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이미 현지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서류를 믿고 제품을 수입·유통하려고 한 유럽 현지 수입사와 유통사는 허위 서류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 역시 이 대행사를 유럽 경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취할 예정이다.

 

A업체는 이 문제의 책임을 과거 소속 직원의 단독 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자신은 안전성 평가사도 아니며 과거 근무 시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이 인증대행 현지법인을 명예훼손으로 같은 슬로바키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A업체의 서류 위조 의혹으로 인해 정작 피해는 한국 화장품 업체와 유럽의 한국 화장품 수입업체에게 돌아갈 가망성이 크다. 위조, 변조된 안전성보고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유통이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의 위조, 변조된 서류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유통은 불법으로 간주돼 해당 한국 화장품 제조사와 유럽 내 한국 화장품 수입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A업체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유럽 지사에 정확히 확인해봐야 안다”라며 “현재 국내 법인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취재진에) 별도로 연락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아직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한국 화장품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CPNP  도용  화장품  인증  유럽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