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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영, 아띠베뷰티, 한방미인화장품 등 ‘화장품법 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처,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22개 업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아토피 가려움증을 풀어주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피부 면역력을 증강시켜 피부 방어력을 높여주며, 항노화 작용에 도움”, “등허리에 있던 여드름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제품을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에 광고하면서 실증할 증빙 자료없이 홍보하거나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라벨영, 비오에이치, 360퍼스펙티브, 부건코스메틱, 지어신코리아, 아이더마바이오, 젬나컴퍼니, 아시아네트웍스, 착한공장, 아보브네이처, 맥브레인즈, 더레브, 자생바이오, 아띠베뷰티, 큐비스트, 시카고코스메틱, 헬킨바이오, 한방미인화장품 HBMIC, 엄마의마음, 스위트플랜, 티케이씨엠씨, 활짝핀 등 22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월 18일 밝혔다.

 

식약처 7월 18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광고업무 정지’였다. 22개 업체 가운데 라벨영, 비오에이치, 360퍼스펙티브, 부건코스메틱, 지어신코리아, 아이더마바이오, 젬나컴퍼니, 아시아네트웍스, 착한공장, 아보브네이처, 맥브레인즈, 더레브, 자생바이오, 아띠베뷰티, 시카고코스메틱, 엄마의마음, 활짝핀 등 17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아띠베뷰티는 표시위반으로 한방미인화장품 HBMIC는 ‘리틀머메이드 마린 하이드로 젤’,‘리틀머메이드 울트라 리치 크림’, ‘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 품목에 대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시장출하 적부판정을 기록하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기록하지 않아 스위트플랜은 ‘퍼플베이스 퍼플리 애드 5% 알부틴 크림’ 품목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 ‘판매업무정지’에 처해졌다.

 

제조업무가 정지된 업체도 있다. 헬킨바이오는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스나이퍼 오리지널(제조번호 : PAB01, 제조일자 : 2016. 2. 17)’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샷콜러(제조번호 : PAB02, 제조일자 : 2016. 8. 11)’,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룰브레이커(제조번호 : PBB01, 제조일자 : 2016. 2. 8)’,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스나이퍼 오리지널(제조번호 : PAB01, 제조일자 : 2016. 2.17)’을 제조하면서 해당 시험기준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한방미인화장품 HBMIC도 ‘리틀머메이드 마린 하이드로 젤’, ‘리틀머메이드 울트라 리치 크림’,‘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 ‘리틀머메이드 마린 하이드로 젤’, ‘리틀머메이드 울트라 리치 크림’, ‘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큐비스트는 ‘칼리즈메이 꽃 립스틱 Orange’ 등의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케이씨엠씨는 ‘홍진영 폰즈 매직 비비 파우더’를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 판매하면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자’가 아닌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로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제조판매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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